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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외2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아버지로 부터 그 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52 | 상증 | 1989-03-27
[사건번호]

국심1989서0052 (1989.03.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3년이내 증여가액을 합산과세하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도 합산과세가액을 그 선행 처분에서 경정된 증여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8.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77,829,300원 및 동방위세 30,710,4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입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89,164,11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3 증여가산액을 206,413,246원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포세무서장이 88.7.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77,829,300원 및 동방위세 30,710,480원을 결정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8.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제간인 2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 OO빌딩(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1,321.59평)을 87.12.31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에 소요된 자금 867,140,600원중 843,510,600원(청구인 수증금액 : 265,416,866원)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아버지로 부터 동자금을 일시 대여받아 건물신축 후 건물임대보증금등으로 이를 변제하였을 뿐 동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동건물가액을 평가한 후 동건물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예비적 청구)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공동소유자중 1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상에 신축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건설공사 도급금액 793,200,000원, 자재대 및 기타 공사비용 73,940,000원 합계 867,140,000원으로서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동인의 OO은행 OO동 지점 당좌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직접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동 건물신축자금을 OOO이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동자금을 아버지로 부터 일시 대여받은 후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나 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증빙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부터 건물신축자금을 빌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증여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3호에서 예금의 평가는 예금총액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부채를 공제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의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 규정한 증여계약의 조건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채금액(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외2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아버지로 부터 그 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건물신축공사비중 843,510,600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동금액을 청구인외2인이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외2인이 건물 신축비를 아버지로 부터 대여받으면 신축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87.2.11 자 각서, 동 건물신축비의 차입 및 상환사실이 기표된 위 OO빌딩의 장부, 차입금상환에 관한 예금통장등을 제시하면서 동 건물신축비를 아버지로 부터 일시 차입후 상환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 건물신축자금의 증여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외2인은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인정한 금액 843,510,600원(청구인 해당금액 287,546,866원)전액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입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예금통장·수표사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외2인이 88.1.26 및 88.6.30 중에 OO은행 OOO지점으로 부터 받은 쟁점 건물의 임대보증금 267,492,330원(청구인 해당금액 89,164,110원)은 청구인외2인이 쟁점 건물의 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차입 및 변제사실이 확인되는 위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상환을 전제로 하여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건물신축비 등이 지급된 사실만으로 동금액 843,510,600원 전액을 청구인외2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일부 금액이 상환을 전제로 하여 차입된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변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증여세의 부과대상은 건물(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이며 부담부증여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증여가액을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내용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86.2.21, 86.2.19, 86.8.20 및 87.2.1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경정(88.11.28)시 그 증여가액을 473,218,529원에서 206,413,246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3년이내 증여가액을 합산과세하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도 합산과세가액을 그 선행 처분에서 경정된 증여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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