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를 일부 사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150 | 지방 | 2020-06-09
[청구번호]

조심 2020지0150 (2020.06.0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반인들이 테헤란로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차도나 인도인 쟁점토지를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쟁점토지와 ○○금융센터의 다른 부속토지는 서로 담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7필지 토지 중 담벽으로 구분되어 사도로 사용되는 면적(75㎡)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9필지 토지 4,434.7㎡(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그 중 3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7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토지의 과세대상구분별 재산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9.9.10.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 외 7필지 토지의 일부(7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적인 통행로가 부족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이며, 청구법인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로써,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간이고, ‘대지 안의 공지’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는 경우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적측량, 경계측량 성과도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만약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 안의 공지이며,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너비 1.5미터 정도의 이면도로가 연접해 있고 통상적으로 보행자가 폭이 좁은 쟁점토지 대신 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점, 쟁점토지와 연결된 OOO 입구에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블러드)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토지와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방문자가 청구법인을 방문할 때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를 일부 사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을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 중 OOO 외 7필지 토지 상에는 OOO가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OOO의 이면에 위치한 소폭의 도로인 OOO에 위치한 토지인 것으로 지적도에서 확인된다.

OOO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OOO은 양쪽에 소폭의 인도가 있으나, OOO 맞은 편에 설치된 인도는 폭이 지나치게 좁고, 전선주 등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OOO의 부속토지와는 담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접한 토지에는 차량진입차단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1.25. 현장을 조사한 후 작성한 현황조사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

○ 쟁점토지에 접하는 도로는 폭 1.5m 정도로 차량 1대가 지날 수 있는 차도,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이며 보행자가 주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그 소유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를 건축할 당시 대지안의 공지로 조성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 중 쟁점토지를 인도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고, OOO은 이면도로로서 차량이 1대 정도 통행할 수 있는 차도와 당해 차도의 양쪽에 일부 인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쟁점토지 건너편의 인도는 그 폭이 협소하고, 전선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간이 일부 막혀 있는 등 일반인이 이러한 인도를 통하여 테헤란로로 통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OOO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차도나 인도인 쟁점토지를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쟁점토지와 OOO의 다른 부속토지는 서로 담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