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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 규정과 고가주택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규과-4518 | 양도 | 2006-10-25
문서번호

법규과-4518(2006.10.25.)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4 (2006.9.7),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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