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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569 | 상증 | 1995-01-24
[사건번호]

국심1994서4569 (1995.01.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및 주식 양도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OOO(골프장업)의 주식 3,4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34,000,000원에 취득하여 92.8.26자로 청구외 OOO개발(주) (건물관리서비스업)에 1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8,349,520원과 증권거래세 85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여의도세무서장은 (주)OOO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89.1.30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4.3.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89,903,450원과 동 방위세 31,650,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거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주식 취득 이후 (주)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였고 법률상의 주주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있는 등 이 건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170,000,000원 및 주식 양도후 납부한 양도소득세 58,349,520원과 증권거래세 850,000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이 건 주식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으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양도·양수는 계약에 의한 실질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여의도세무서장의 조사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92.8.26 청구외 OOO개발(주)에게 양도한 이 건 주식의 양도대금 170,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로 현금입금된 후 동일자로 이 건 주식의 양수자인 OOO개발(주) 명의의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의 계좌(OOOOOOOOOOOOO)로 현금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92.8.26 이 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92.9.15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계 59,199,250원은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OOO와 OOO의 2개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납입되었고 이에 앞서 92.9.3 가명계좌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이 (주)OOO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3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이 양수자, OOO이 양도자로 되어 있는 89.1.30 자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당시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OOO개발(주)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내용도 실제로는 대금의 수수가 없는 형식상의 거래로 확인됨으로 청구인을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주식을 당초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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