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97 | 상증 | 1999-03-11
문서번호
재삼46014-497 (1999.03.11)
세목
상증
요 지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상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에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45, 1999.2.9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12.31 개정)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