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09 | 소득 | 1987-08-18
문서번호
재산01254-2209 (1987.08.18)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 (2)의 겨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 하였음.붙임 :※ 재산01254-2734, 1985.09.10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5년도에 ○○시 ○○동 소재 대지, 건물을 대금 300만원에 매도 하였고, 매수인은 동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1987년도에 대금 7,840만원에 매도 처분 하였습니다.
나. 매수인은 이건 부동산 뿐 아니고 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이 부동산으로 인한 금 ₩7,540만원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취한 셈입니다. 이상이 부동산 매매 사실입니다.
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하 및 세액.
(2) 이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보상액 유무 여하 및 액수
(3) 기타 신고인이 할 의무사항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