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건에 맞게 판매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의 장려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3 | 부가 | 1997-09-08
문서번호
부가46015-203 (1997. 9. 8.)
요 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