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아파트 건설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43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43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해 본 사실없이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일시적 사용에 불과할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16.부터 1995.7.3.까지 ㅇㅇ 제1차아파트 건설용지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등 여러필지의 토지 총 17,2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8,808㎡를 아파트 건설부지로 사용하고 4,840㎡는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였으나, 나머지 잔여토지 3,569㎡중 6필지 토지 2,231㎡(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11.5.부터 1997.12.31.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3,458,46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3,219,520원, 농어촌특별세 7,628,450원, 합계 90,847,970원(가산세 포함)을 1998.6.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를 건설하고 남은 이건 쟁점토지는 1995.10.28.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도시계획상 기부채납해야 할 도로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분할하여 매각하지 않아 필지별로 취득하다 보니 이건 쟁점토지가 남게되었지만, 투기나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1995.9월부터 1997.11월까지 아파트 신축현장의 비산먼지 방지시설, 경비실,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사유가 1997년도말 직원감축 및 기업구조 조정 등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은행의 차입금리가 35%를 상회하고, 회사채 및 어음만기 연장이 1~3일간으로 언제 부도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거래은행(ㅇㅇ은행)으로부터 매각을 종용받는 등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건설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항10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첫째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5.13. 93누 17546.)할 것인 바, 이건 쟁점토지는 총 6필지 토지(2,231㎡)중 2필지 토지 944㎡와 4필지 토지 1,287㎡로 이루어진 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해 본 사실없이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지적도

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일시적 사용에 불과할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첫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둘째주장에서 1997년말 직원감축 및 기업구조 조정 등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언제 부도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매각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자금사정 등 법인 내부적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둘째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