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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409 | 양도 | 2005-06-23
[사건번호]

국심2005중1409 (2005.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별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납세안내를 안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9.15.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OOOO보험주식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O보험주식회사 주식 1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650,000원(1주 5,000원)에 취득하여 2002.4.30. 33,020,000원(주당 254,000원)에 양도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10.22. 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1,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후 3년이 지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납세자에게 개별적인 납세안내가 어려운 관계로 국세청에서는 세법개정내용 및 제도개선내용을 홍보물·전화·서면·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상담·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특정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안내를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납세안내를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2(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나(생략)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⑤(생략)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650,000원에 취득하여33,02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도 아니하고 주식 양도 후 3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안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재경부와 국세청에서는 매년 개정세법안내를 위하여 해설책자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각종 강연 상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자신의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정부는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국민도 지켜야하는 법령의 내용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민이 지켜야할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OOOOOOOOOO,1999.3.9.판결 등 다수 같은 뜻).

(4)따라서, 각종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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