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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885 | 양도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8경0885 (1998.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고, 경작을 위한 관리인등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개정 1997.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답 4,017㎡와 같은 시 OO동 OOOOO 전 129㎡ 합계 4,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7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았으며, 96.10.11과 96.8.22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광명시에 각각 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 45,519,09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9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친대로부터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에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임이 확인되고, 자경이라 함은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같은 뜻 : 대법원 89누 5409등 다수)을 의미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보유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전답은 총 6필지였으며, 이 중 1필지를 87.12.1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5필지 12,681㎡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 당시 청구인이 농사의 경험이 없는 20세의 학생인 점에 비추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기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전답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0년 3개월이며, 이 기간중 청구인은 서울시내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중 OO동 OOOOO 전 129㎡는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에 이미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의 인우보증 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통산하여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거주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가족은 77.7.12부터 84.5.18까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다가 84.5.19부터 86.5.17까지 같은 구 OO동 OO OOOO소재 OOOOO OO OOO호로 이전하였고, 86.5.18 농지소재지인 광명시 OO동 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이 86.7.24 전주소지인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OO OO OOOO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광명시 OO동 OOOOO에서 86.7.23 세대를 분가하여 단독세대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주소지는 청구인의 큰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단독세대주로서 청구인의 큰아버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9세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한 기간중에 청구인은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시기였으며, 청구인이 서울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점, 청구인은 94년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북부방송에 취직하게 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과 그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 및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아들로서 67.11.1 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 OOOOO에서 출생하였고, 84.5.18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사망하기 약 10개월전인 86.5.18에 청구인의 큰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로 주소 이전하였으며, 86.7.24에는 세대를 분가하여 동 주소지에서 청구인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속당시 나이가 만 18세9월로서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이후 학업을 계속하여 현재 OOOOO대학 대학원과정을 이수중이고, 94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OO방송에 취직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근무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가 방송제작 관련업체로 주로 가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위 주식회사 OOOO에 직접 공문으로 문의한 바, 청구인은 96.4.1부터 97.12.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일일출근하였음이 근무점검부인 근무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된다.

(3)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인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96년도의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OOOO로부터 근로소득 11,045천원과 사업원천소득 1,908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OO극장구내매점으로부터 사업소득 32,105천원, OO빌리지로부터 사업소득 652,000천원등 합계 695,150천원의 소득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외에 청구인은 전답 9,381㎡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경작을 위한 관리인등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의 큰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토지등기부등본, 용지매매계약서, 대토된 토지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지위원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OOO의 경작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OOO는 35.5.5 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 OOOOO에서 출생하여 87.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OO동 OO OOOO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답 4,017㎡는 OOO가 86.7.8 취득하여 사망일인 87.3.7까지 약 8개월동안 소유하였고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답 129㎡는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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