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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465 | 법인 | 2018-07-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465 (2018. 7. 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는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수취인이 해당법인의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가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해석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시 ‘소유’는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국세조세협력과-773, 2009.12.4. 참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9. 설립되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투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국외 주주이라 한다)와OOO라 하고, OOO을 포함하여 “OOO”라 한다)에 현금 배당금 및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합니다)은 2016.7.11.부터 2016.10.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라 한다)이고, OOO가 청구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OOO를 도관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OOO가 다른 사업목적 없이 조세조약을 이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오로지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등 그 국가에 조세피난처(tax haven)적 요소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회사가 오로지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2.6.21. 선고 2011누2314 판결).

3)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원투자자이고 그 법인의 벨기에거주자로서의 지위는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상의 양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로지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 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한바, 이는 원래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거나 불리한 내용의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면서 유리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고자 벨기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에 투자한 경우에는 벨기에 지주회사 설립은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나) 수익적 소유자의 연혁이나 개념상으로도 조약편승이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1) 1977년 OECD 모델 조세조약에 사용된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영미법에서 기원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수익적 소유자는 1966년경 영국이 미국, 캐나다 등과의 조세조약에 처음 도입한바, 영국법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소유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수익자)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2)그런데 조약편승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익적 소유자라는 말은 당초의 용례와 달리 조약편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넓은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OECD의 1987년 보고서{OECD,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Four Related Studies(1987)}에서 수익적 소유자에는 대리인만이 아니라 도관회사도 포함될 수 없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수익적 소유자라는 말을 조약편승의 맥락에서 최초로 사용하였고, 위 OECD 보고서의 내용은 2003년의 OECD 주석서에 반영되었다.

3)이렇게 수익적 소유자가 조약편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겠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OOO를 부인하고 상위주주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다) OOO라 한다), 최상위 법인인 OOO 모두 싱가포르 법인이므로 조약편승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1)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본 OOO와 처분청에서 수익적 소유자로 지목한 상위 주주들 모두 싱가포르 법인이므로OOO를 통한 투자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을 부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은 당연하고, 이렇게 조약편승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OOO를 도관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부인할 수 없다.

2)이러한 법리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OOO 그룹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OOO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는 경우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바, 소유형태에 따라 회피된 조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위스와 네덜란드에 모두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가 존재하여 스위스에서의 조세절감 이익의 존재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그룹이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스위스에서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를 인수하고, 이후 OOO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간접 소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바(부산고등법원 2016.12.21. 선고 2016누21794 판결), 위 판결은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각각 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였는데, 이 사건은OOO와 상위 주주들이 아예 동일한 국가에 위치하므로 더더욱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라)OOO가 쟁점배당금을 상위회사로 전달할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도 OOO가 수익적 소유자로 존중되어야 한다.

1)2012년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0조 주석 12.4문단에 대한 개정안에서 “이러한 여러 사례들(대리인, 명의인, 단순 수탁자나 관재인으로 행위하는 도관회사)에서, 이들 배당의 수취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 수취인의 사용권능은 그 수취인이 그 수령액을 다른 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에 의해서 제한받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배당금을 상위회사로 전달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가가 중요한 요소이고, 2012년 OOO 판결에도 “받은 사용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송금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더라도 그런 송금이 ‘자동적’이라거나 ‘사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OOO,「국제조세법」143~169면 참조).

2)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유래, 이를 사용한 각국의 판례나 OECD의 해석에 의하면, 배당 받은 금액을 상위법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이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된다(OOO,「국제조세법」, “여태 보았듯 수익적 소유자라는 말은 그 말이 애초 조약에 쓰이기 시작하던 당시의 뜻으로 풀이한다면 대리인이 가운데 낀 경우의 본인이라는 뜻밖에 안 나온다. 나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약해석의 전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지만 하여튼 현행 OECD 모델 주석에 맞추어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을 조약편승 대책이라는 맥락에서 풀이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례로는 지급받은 돈을 다시 다음 단계로 넘겨줄 법적 의무가 없는 한 돈을 지급받은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3)따라서 이 사건의 OOO는 자신에게 배당된 소득을 상위주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OOO가 간주취득세 회피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도관으로 볼 수 없다.

1)처분청은OOO가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으므로 도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과세한 바, 대법원 판결(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이하 “관련 간주취득세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자회사 2개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들로 하여금 한국 법인 주식을 50%씩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취득세 목적에서는 자회사 2개를 부인한 것이다.

2)그러나 이 사건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가가 쟁점이므로 간주취득세 목적상 OOO가 도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할 때도 역시 도관으로 볼 수는 없다. 수익적 소유자는 조약편승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고, 싱가포르 법인이 싱가포르 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한 경우 아무런 조약편승이 없으므로 OOO는 수익적 소유자로 존중되어야 한다.

3)또한, 어느 회사가 취득세에서는 도관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일률적으로 도관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대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그 자회사가 간주취득세 목적상 도관이므로 부가가치세 목적상으로도 역시 도관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

4)따라서 OOO 간주취득세 목적상 도관에 불과하더라도 상위주주들과 동일하게 싱가포르 법인인 이상 조세조약 상으로는 수익적 소유자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싱가포르 회사가 설립한 싱가포르 자회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여기에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조세조약의 취지에도 반한다.

(2)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상위주주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상위주주가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상위주주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처분청이 조세조약의 적용 및 법인세 과세 목적상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위주주를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논리 필연적으로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 또한 상위주주가 되는 것이 자명하고, 이러한 법리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

2)먼저,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1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바뀐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상위주주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변경(redetermination of the taxpayer)한 이상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미국의 모델 조세조약(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에 대한 설명서OOO)에서도 체약국가에 있는OOO가 제3국에 소재한 OOO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OOO가 미국 거주자인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국의 거주자인 OOO는 미국 세무 목적상 과세대상이 아닌 도관회사로 취급된다면 OOO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미국 모델 조세조약 설명서 34면).

(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상위 주주로 봄이 타당하다.

1)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각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정의되지 않았지만 쓰여지고 있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 해석원칙은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의 문맥, ②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조세목적상 조약 적용 당시의 국내 법 및 국내 세법상 의미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2)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의 소득귀속자 지위를 부인하고 상위주주를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및「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위주주가 청구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하여 쟁점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관련 간주취득세 사건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위주주가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위 판례는 외국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취득·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자회사들을 부인하는 한편 그 상위 주주인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직접 취득·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더욱이 위 판결의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 실질과세의 원칙의 주된 목적은 거래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재산과 소득의 귀속이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면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도 그 형식이나 외관과 무관하게 같아야 한다는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는 것에 있으며, ②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거래주체 등 민사법적인 행위의 내용을 굳이 부정하여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면 된다고 판시한 점이다.

즉,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지방세법」제22조 제2호)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자회사들을 부인하는 한편, 민사법적 구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그 상위 주주인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주식 100%를 직접 취득·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최근 대법원 판결(2015.3.26. 선고 2013두7711 판결이며, 이하 “OOO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보더라도 법률적인 소유자가 조세조약의 적용이 부인되는 이상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OOO 사건의 투자구조를 보면, OOO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그OOO를 통해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국내회사가 OOO빌딩을 매수하여 그 임대수익 등으로 발생한 배당금을 OOO에 지급하였는바, 위 배당금 지급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2)먼저, 서울고등법원은OOO이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여 5%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가사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 역시 OOO이 세법상 부인되어 OOO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된다면OOO가 국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본 것이다.

3)그런데 대법원은 OOO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도관에 불과하여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다. 이 때 OOO가 수익적 소유자라면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OOO가 법인이 아니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라고 규정하여 법인인 경우에만 제한세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데OOO는 파트너쉽(조합)이었기 때문에 5%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대법원은 OOO가 법인이 아니므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반대 해석상 OOO가 파트너쉽이 아닌 법인이었다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법인에 해당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상위 주주들은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이다.

(가) 수익적 소유자의 정의는 조세조약에 없고, 국내 세법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판례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등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같은 관련 간주취득세 사건 판결에서 OOO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OOO 사건 판결에서도 이 사건의 배당소득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배당금을 바로 차상위 법인에게 송금한 경우에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간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바로 송금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바, 이 건의 경우 ① 실제 OOO가 관리할 능력이 없고, ② 쟁점배당금을 바로 OOO에게 송금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the Model Tax Convention)에서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좁은 기계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약 문맥과 그 목표 및 의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취인이 배당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계약상 및 법률상 의무가 없더라도 수취한 배당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를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실질과세원칙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판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등을 종합해보면,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통제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계약상이나 법률적 의무와 관계없이 실제 쟁점배당금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은 있어도 조약편승 목적은 없고, 계약상 법률상 배당금을 전달할 의무도 없어 OOO가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계약상, 법률상 의무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배당을 향유하고 처분하는 주체가 OOO일 뿐만 아니라, 쟁점배당금은 OOO가 직접 수취하였으며, 조사관청에서 조사 기간 동안 OOO의 사업목적·수익 배분내역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조사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여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처분한 OOO가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된다.

(2) 수익적 소유자인 OOO는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 이 건의 쟁점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지 조약편승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만 있지 조약편승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은 이미 조약편승 목적이 없다고 보아 국내법상 제한세율(20%)을 적용하지 않고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혜택을 부여한바, 조세조약에서 주주의 배당에 대해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취지는 원천지국에서 배당지급 회사의 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했기 때문이고, 수익적 소유자의 경우에만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회피 방지에 있다.

2)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법인인 수취인이 법인의 자본금을 25% 이상 직접 소유시에 더 낮은 제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법인인 수취인에게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러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보다 완화하여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원천지국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OECD 모델 조세조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낮은 제한 세율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파트너쉽이 법인으로 취급되는 국가에선 양 국가간 협의를 통해 낮은 제한 세율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경우 파트너쉽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3) 법인인 수취인이 자본금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만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취지는 법인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 명확하게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국제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는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직접 소유’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조문의 맥락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 문언을 해석하여야 한다.

(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 세법을 보면, 직접 소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국조법 제17조 등에서 ‘직접’과 ‘간접’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은 주주 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조세조약의 경우, 한·일 조세조약이나 한·미 조세조약에서 동일한 경우에 대해 ‘소유’(owns)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직접 소유는 소유와 구분되어 해석되어야 하고, 소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소유는 직접 소유만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한 점을 볼 때, 조약에서 직접 소유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 의미의 직접 소유만 의미한다고 반대 해석 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사건 판결에서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hold directly)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이 법인이 아니어서 15% 제한세율을 적용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대법원은 법인이 아니어서 15%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지 직접 소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OOO가 수익적 소유자라면 OOO가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관련 간주취득세 사건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귀속되므로 상위법인이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 상위법인이 직접 소유했다고 판시하지 않았다.

특히,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해석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시에 OOO가 수익적 소유자이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했다고 하여 직접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의 조세조약 해석에 관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을 취하는 입장과 소유에 대한 판례 및 비엔나 협약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법인인 수취인이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원천지국 입장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OOO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한다고 하여 직접 소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의 문맥과 목적, 취지 및 통상적 의미에 맞지 않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도관(conduit)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간접 소유보다 더 낮은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마) 결론적으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해석은 국내 세법 법령상 ‘직접’과 ‘간접’ 또는 ‘실질적 지배’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의 입장도 조약 해석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된다는 점, 비엔나 협약의 통상적이고 문맥에 따라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대법원의 소유의 의미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할 경우 수익적 소유자인 OOO는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지 여부

② OOO가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가.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 which own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및OOO는 2004.12.28.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01%와 49.99%를 각 취득하였고,OOO, 차차상위 주주는 OOO 투자청이 100% 출자한 OOO이다.

OOO (나) 청구법인은 OOO가 소유하고 있는 신탁계좌(The Northern Trust Chicago US)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배당금을 지급하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

OOO

(다) 조사관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10월) 등에 의하면,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6년 3월 현재 임차인수 130여개, 연간 발생하는 임대수입OOO에 이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업체인OOO 맡기고 있으며, 회계장부는 회계법인에게 위탁하여 작성하고 있고,OOO는 건물 임대료 수입과 지출 등 자금관리 상황을OOO에게 매월 보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2004.12.28.OOO에 매입한 건물로, 자본금이 약OOO가 해당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는 오로지 청구법인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설립된 OOO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수탁대리인에 불과하다.

3) 2014.1.13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사람은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의 지배·관리 ·처분권을 OOO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으며, 조사관청은 OOO의 사업목적이나 활동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OOO의 사업 활동내역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조사관청은 OOO가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법률상·계약상 의무와 관계없이 그 배당소득을 향유할 능력도 없으며, 이러한 실질과 명의의 괴리는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가 주주명부상 청구법인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가 배당소득을 스스로의 수익으로 인식한 후 상위 주주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바,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한 자는 OOO가 법률적으로 청구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한 이상 인적·물적 시설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설령,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OOO를 부인하고 상위 주주인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경우 직접 소유의 판단에 있어서도 OOO의 지위는 고려될 수 없고, 그 경우 논리 필연적으로 상위 주주인 OOO가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추징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차차상위 주주인 OOO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본금 약 OOO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고, 대법원은 OOO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청구법인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청구법인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12.2.9. 선고 2008두13293 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 모두 싱가포르 법인인 이상 양자 중 어느 법인이 청구법인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동일하게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0%가 적용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위 배당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능력이 없으며, 법률상·계약상 의무와 관계없이 그 배당소득을 향유할 능력도 없고, 이러한 실질과 명의의 괴리는 조세회피목적이라는 것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추징 판결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점(대법원 2012.2.9. 선고 2008두13293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외주업체인 OOO에 이를 직접 보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OOO가 소유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OOO가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OOO가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위주주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더라도 상위주주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는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수취인이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directly own)’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만 직접 소유한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대전고등법원 2015.4.30. 선고 2014누364 판결, 같은 뜻임), 행정해석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시 ‘소유’는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도 국세조세협력과-773, 2009.12.4. 참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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