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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17.1.26. 선고 2017고단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상해
사건

2017고단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7고단11(병합) 상해

피고인

A

검사

서소희(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단30』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등록 10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등록 기한인 2016. 5. 7.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7고단11』

피고인은 2016. 5. 5. 14:10경 경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아침에 왔는데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사장님은 나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2017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 황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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