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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761 | 부가 | 2014-03-12
[청구번호]

조심 2013중4761 (2014.03.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의 예외규정으로 오로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이에 부수되는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국기법 제26조의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중3957

[따른결정]

조심2015서3925/OOOOOOOOOO / 조심2020중1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29. OOO 대 517.3㎡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상가건물(지상 6층, 2,013.48㎡, 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2.1.15. 이를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2.2.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12중3957, 2013.1.17.)이 있자,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3.4.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날은 2002.1.15.이므로, 그에 따른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2.7.26.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이 건의 경우 7년이 경과한 2009.7.25.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동 규정은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속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을 뿐, 당해 사건에 관한 재결청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국세까지도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본세와는 별도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행정벌적인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72 판결)인 점,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가산세를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항에 따라 당해 세목으로 부과와 고지를 하지만 이는 가산세 징수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국세인 본세와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 부과되거나 감면되는 것이어서, 가산세와 본세인 국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았을 때에 포탈한 본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가산세 자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가산세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등의 의무위반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본세를 부과하는 원인의 성격 즉,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해 본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의 원칙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5년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본세와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심판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본세와 가산세는 구분되므로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후문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라는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2중3957, 2013.1.17.)이 있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처분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은 건물분 양도가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OOO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당초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보다 세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자, 최종적으로는 당초의 양도소득세액과 동일한 세액으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로서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우리 원의 결정이 있자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그 잘못을 바로 잡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이에 부수되는 처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본세와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서로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제47조의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본세인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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