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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294 | 소득 | 1992-12-28
문서번호

재일01254-3294 (1992.12.28)

세목

소득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849, 1992.04.0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와 관련된 동법 시행령 46조의 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46조의3에서 "나대지"라 함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에서 명시한 "나대지"와 동일한지 여부.

[질의2]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며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으나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어 건축및 형질변경(택지조성)이 불가능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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