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294 | 소득 | 1992-12-28
문서번호
재일01254-3294 (1992.12.28)
세목
소득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49, 1992.04.09)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849, 1992.04.0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46조의3에서 "나대지"라 함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에서 명시한 "나대지"와 동일한지 여부.
[질의2]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며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