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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0250 | 소득 | 2000-04-14
[사건번호]

국심2000광0250 (2000.04.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공사가 갑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OOOO공사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므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청구 중 근속기간 계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78.2.1 OOOO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방송망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1984.11.30 OOOO공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1984.12.1부터 OOOO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8.5.31 OOOO공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988.6.1부터 다시 OOOO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8.3.31 퇴직하였다.

OOOO공사는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청구인이 1978.2.1 OOOO공사에 처음 입사한 날부터 1998.3.31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292,035,550원을 지급하였고,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로, 근속년수는 1988.6.1 OOOO공사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998.3.31 최종 퇴직한 날까지로 하여 1998년도 귀속분 퇴직소득세 16,003,55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1999.5.31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퇴직금 292,035,550원 중 추가조기퇴직금 107,051,200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근속기간은 OOOO공사에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로 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과오납된 것으로 보아 10,260,187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환급세액 신고에 대하여 근속기간은 1988.6.1 OOOO공사에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고, 추가조기퇴직금 107,051,200원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1999.6.3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퇴직소득세 3,590,070원만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78.2.1 OOOO공사에 입사한 후 OOOO공사, OOOO공사로 소속이 변경된 것은 정부의 조치에 의한 것이며, 법원에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무기간을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가합18991, 퇴직금, 1994.5.26)하였고, 이에 의하여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퇴직소득세 계산시의 근속년수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공사에서 OOOO공사로 그 소속이 변경될 때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OOOO공사로 환원될 것이 전제된 바 없고, 예기치 못한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다시 OOOO공사로 그 소속이 재차 변경된 것이므로, OOOO공사 및 OOOO공사로의 소속 변경은 실질적인 소속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OOOO공사 및 OOOO공사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하면서 OOOO공사 및 OOOO공사로부터 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O공사에서 OOOO공사로, OOOO공사에서 OOOO공사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근무기간을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단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퇴직금 계산시 적용한 근무기간을 세법상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의 근속년수까지 확대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법인 46013-2027, 1998.7.21, 같은 뜻)이므로, 1988.6.1 OOOO공사에 다시 근무한 날부터 1998.3.31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환급신청내용 중 근속기간 계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제1항에서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8.2.1 OOOO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방송망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1984.11.30 OOOO공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1984.12.1부터 OOOO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8.5.31 OOOO공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988.6.1부터 다시 OOOO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8.3.31 퇴직한 사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OOOO공사는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청구인이 OOOO공사에 처음 입사한 날인 1978.2.1부터 최종 퇴직한 날인 1998.3.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292,035,550원을 지급하였고,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는 OOOO공사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1988.6.1부터 최종 퇴직한 날인 1998.3.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도 청구인이 1978.2.1 OOOO공사에 처음 입사한 날부터 1998.3.31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84.12.1 OOOO공사에서, 1988.5.31 OOOO공사에서 각각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으므로, OOOO공사에서 퇴직하여 OOOO공사로, OOOO공사에서 퇴직하여 OOOO공사로 근무처를 변경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회사측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 계산시의 근무기간 통산문제를 세법상의 과세문제(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 등)까지 연결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서 376, 1996.6.21, 같은 뜻).

그렇다면, OOOO공사가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이 1988.6.1 OOOO공사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998.3.31 최종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퇴직소득세의 환급청구 중 근속기간 계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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