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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1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년 J(당시 17세)이 먼저 모텔방을 잡고 5분 정도 지난 뒤 청소년 I(당시 15세, 여)를 데리고 모텔 카운터 앞을 지나갈 때 카운터 안에 있었으므로 이들이 함께 투숙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모텔은 객실 출입문이 열릴 때 신호음이 울리고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J과 I가 투숙한 뒤로도 4~5회에 걸쳐 함께 모텔을 드나들었을 때 이들을 보았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피고인에게 청소년 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I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CCTV 녹화물의 영상, 현장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J, I의 모텔 투숙 경위, 당시 J, I의 모습과 행동, J, I의 모텔 내에서의 이동 경로와 이동 방법, 이 사건 모텔과 카운터의 구조와 형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J과 I가 함께 출입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청소년인 J, I를 혼숙시킨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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