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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1684 | 기타 | 1991-10-07
[사건번호]

국심1991부1684 (1991.10.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법인과의 거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소득을 산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청구인은 별지목록과 같음)이 진주시 OO동 OOO 소재 대지 936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1.13 OOOO개발공사로부터 66,483,000원에 취득하여 89.5.23 청구외 OOO에게 655,2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5 별지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걸쳐 9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와 차등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양도는 개인에게 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89.5.23)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거래OO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다르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에 차이가 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89.8.1 양도분부터는 거래OO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모두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3 OOOO개발공사로부터 66,483,000원에 취득하여 89.5.23 청구외 OOO에게 655,2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과의 거래와 법인과의 거래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법인과의 거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소득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근거과세에 의하여 소득의 실익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와 같이 소득세법령에서 조세행정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차별과세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인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별지목록)

청구인 성명

지분

(평)

주 소

양도소득세

(원)

방위세

(원)

OOO

OOO

OOO

OOO

312

312

156

156

진주시 OO동 OOOO

진주시 OO동 OOOOO

진주시 OO동 OOOOOO

진주시 OO동 OOOOO OOOOOO OOOOOO

111,114,510

49,882,960

9,391,390

4,137,050

936

321,994,940

27,05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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