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2007.10.25)
세목
소득
요 지
자기 토지 위에 주택신축 위해 터파기공사 중 토지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며, 임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회 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4, 1998.11.12 ; 서면4팀-1486, 2007.05.04)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3464, 1998.11.12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4팀-1486, 2007.05.0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6월에 임야를 매입하여 2006년 8월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 후, 착공하여 규준틀설치 및 터파기공사 진행 중 자금부족으로 당해 토지를 매도하였음.
○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6.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2000.12.29.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직세1234-3342, 1980.12.22
거주자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19 ① 6호)에 규정하는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4팀-1486, 2007.05.0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