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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동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002 | 양도 | 1996-11-16
[사건번호]

국심1996서2002 (1996.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00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주택은 청구인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5.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58,5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 건물 66.94㎡, 대지권 50.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11.2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3.8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중인 1991.4.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 8.26㎡(이하 “OO동주택”이라 함)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원인 : 매매)하였다가 1995.8.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 명의신탁해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OO동주택”을 소유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 1995.12.16 양도소득세 8,85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동 주택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남동생 OOO으로서 동인이 주택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하여 동 주택 취득시(1991.4.6) 공부상 명의만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8.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명의신탁부동산임에도 청구인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위 OO동주택이 명의신탁된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명의신탁약정서, 공증서 등)에 제시한 바 없으므로 단지, 동 주택이 1995.8.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위 OO동주택을 소유한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동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소유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OO동 주택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OO동 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OO동주택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청구인의 친 남동생으로 호적등본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은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에 주택을 1990.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1991.3 OO동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주택조합원의 자격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OO동주택은 누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으며 OO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청구외 OOO이 1987.1.2 동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OO동 주택의 취득계약서(1991.1.12)는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며 OO동 주택(방 1칸)에서는 청구외 OOO이 1984.4 이후 주택의 소유자로서 또는 전세입주자로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명의로 OO동 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된 OOO과의 전세계약서(1991.2.27)상에는 청구외 OOO이 임대인으로 전세보증금 4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사실을 청구외 OOO이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으며 OO동주택 취득시 중개업자인 OOO도 동 주택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명의신탁해지 증서를 작성(1995.8.23)하고 1995.8.30자로 OO동 주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동 주택의 소유권을 환원등기(등기원인 :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동 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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