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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470 | 부가 | 2017-10-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470 (2017. 10.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단말기 공급 및 카드 가입 권유 및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OOO로부터 수령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할인판매한 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단말기 및 통신기기 등의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로 서 OOO(이하 “OOO”라 한다) 등으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판매하면서 OOO가 이동동신이용자들을 대상으로 OOO의 가입권유 및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제휴 계약을 함에 따라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SAVE금액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할인하여 판매(카드사가 OOO에 지급한 쟁점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로부터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할인액을 제외하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16.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쟁점할인액을 할인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15.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은 카드사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할인액은「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세분화하면, ①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할 때 ② 품질, 수량,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등을 포함하는 공급조건에 따라 ③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면 이 요건은 에누리액이 발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특정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품판매자가 상품구매자를 상대로 하여 상품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판매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당 차감액이 에누리액인지를 판단하는바, 이 건에서는 쟁점할인액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본건 단말기 거래가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존재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

2) 그 다음 ‘공급조건에 따라’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공급할 때 고객이 ‘SAVE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쟁점할인액 만큼을 할인받아 결제한다’라고 하는 ‘공급대가의 결제’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쟁점할인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한다.

3) 마지막으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면, 국세청 사전법령부가-22466( 2015.2.10.)에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면서 매매 당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금)을 직접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공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물의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가 종결된 후 별도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이라고 한바,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쟁점할인액은 고객이 결제시 바로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으로 본건 단말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요건도 충족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카드사의 부대비용에 해당할 뿐이고에누리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카드사의 부대비용이라는 점은 카드사와 고객 간의 관계에서 카드사가 SAVE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비용이 이 건 단말기 거래에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에누리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에누리액에 관한 법령의 입법취지인 점(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공급조건과 결부된 묵시적 약정에 따라서도 에누리액이 인정될 수 있는데 고객이 SAVE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 구매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카드이용계약이 존재하고, 한편 카드사와 이 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OOO에 대하여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은 SAVE카드 이용 고객에 대해 단말기 할인을 예정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이 건 단말기 거래시 SAVE카드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단말기가 할인되어 판매된다는 점에 대한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는 쟁점할인액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할인액이 발생하는 거래는 이 건 단말기 거래이고 쟁점할인액에 관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각각 청구법인과 고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이 건 단말기 거래에 있어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이는 카드사의 부대비용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2)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OOO”이라 한다)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가) (OOO 판결 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고,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나) 고객은 카드사와 사이에, 단말기 구매시 직접 할인받을 수 있는 SAVE카드의 발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단말기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바, 이는 OOO 판결에서 말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일정한 점수를 적립해 준 것’과 거의 유사하고, 고객이 SAVE카드를 발급 받은 사실만으로는 어떤 할인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즉 1차 거래 자체로 포인트가 적립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에누리액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대법원 2013.4.11.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쟁점할인액이 2차 거래인 이 건 단말기 거래에서 공제·차감되더라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다)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SAVE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단말기 가액에서 쟁점할인액 만큼 직접 차감된 가액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바, 이는 OOO 판결에서 말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공제·차감된 이 사건 할인액은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인 것이고 이는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고객이 카드사로부터 적립된 SAVE금액을 사용하여 청구 법인으로부터 할인받고, 카드사는 OOO에게 정산을 통해 보전하며 청구법인은 그 할인액을 OOO로부터 보전받는 이 건에 있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SAVE금액으로 결제받은 청구법인은 당초 SAVE금액을 적립해준 자가 아니며, 단지 그 공급대가를 소비자가 아닌 SAVE금액 적립자(카드사)로부터 대신 지급 받는 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1차 거래(적립)와 2차 거래(사용)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고객에게 SAVE금액 등을 적립해주는 행위가 없다면 2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의 에누리액 규정이 애당초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OOO 판결에서의 에누리액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카드사의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카드사와 고객 간의 관계에서 카드사가 SAVE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므로 이 건 에누리액과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위탁자인 OOO와 카드사간의 전략적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OOO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SAVE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카드사는 반대급부로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OOO가 모집한 SAVE카드 회원 들은 SAVE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OOO의 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서 단말기 구입시 할인을 받고 있으며, 카드사는 OOO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을 보전 해주고 있는 것은 명백히 고객과 카드사간의 관계에서 SAVE카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다.

카드사는 고객의 자사카드 결제액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얻게 되므로 카드사는 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수익확보 차원에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SAVE 금액을 적립해 주는 것인바, 카드사가 청구법인에 SAVE금액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보전한 금액은 카드사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보전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계열사인 OOO 및 제조사와의 사이에 단말기 및 관련 상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시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SAVE금액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쟁점할인액을 할인해 주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인 OOO와 위수탁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단말기 공급시 SAVE금액만큼 할인해 준 금액을OOO로부터 정산 받고 있다.

(라) OOO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OOO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SAVE카드의 가입권유 및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또한 OOO는 청구법인의 쟁점할인액을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을 카드사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과의 위탁대리점 계약서 및 OOO와의 제휴카드 운영을 위한 전략적 제휴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할인액 상당액(카드사가 OOO에 지급한 금액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단말기 공급 및 SAVE카드 가입 권유 및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OOO로부터 수령(이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결국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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