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2 | 부가 | 2005-12-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2 (2005.12.05)
요 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실지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