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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684 | 양도 | 2015-04-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684 (2015.04.0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내 주택 진입로의 설치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주택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며, 재산세도 부과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농작물 및 비료 구입영수증 등 자경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신고소득이 없는 점, 주택의 옥탑방은 거주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일시적 거주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확인서, 쟁점주소지의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사용내역 등으로 청구인의 재촌ㆍ자경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8. 상속으로 취득한 OOO 소재 토지(전 99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4.1. 양도하고 2011.6.30.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후, 청구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9.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1967.11.14. 피상속인이 취득시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7.4.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지분율 60%)과 전OOO(지분율 40%)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시점(2009.6.10.)까지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쟁점토지에 OOO라는 상호의 가구점이 사업자등록(2010.5.1. 개업, 2011.12.28. 폐업)을 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실제 가구점을 운영한 적은 없고, 관리인 육OOO은 쟁점토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당시 청구인의 소유였던 다른 주소지OOO에서 생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지는 실지 경작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매년 구리시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에 있는 주택(면적 45㎡)은 농사를 지을 때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막이며 주택의 부속건물(면적 141㎡)은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난방도 되지 않고 수도시설도 없어 주택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주택을 농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부수토지를 225㎡나 적용하는 것은 쟁점토지처럼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고 쟁점토지는 전으로 묘목, 분재, 각종 채소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쌀직불금 수령대상이 아니다.

(2) 쟁점주소지는 지상 3층 건물 외 옥상에 전기 및 수도시설을 갖춘 옥탑방(전용면적 약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소지를 임대하면서 농사일을 하기 위해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쟁점주소지에 관리실을 두고 옥탑방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것이며 배우자와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1968년 9월 사용승인 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나타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서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부과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택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OOO에 농지보전부담금 OOO천원을 2011.1.6. 납부한 사실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다.

○○○

육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육OOO은 쟁점토지에서 2010년 5월부터 가구점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청구인은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입증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OOO에 2004.12.8.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소지는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1987.11.28.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매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OOO천원 이상 고정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확인되며 아래 <표2>와 같이 임차현황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육OOO이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구점을 하려다 자금난 등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있는 주택에 대해 구리시청에서 매년 개별주택가격(주택면적 45㎡, 주택 부수토지면적 225㎡)을 공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관리인 육OOO이 상주하며 청구인의 인근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배우자의 주소지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인우증명확인서에 의하면, 2014.7.22. 이OOO과 최OOO은 청구인이 1989년 11월경부터 2009년 6월까지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거주민임을 해당지역에 같이 산 주민으로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89.11.1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소지로 나타난다.

(다) OOO 병원에서 청구인을 환자로 하여 발행한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OOO,쟁점주소지의 상하수도 사용료 내역서(2007.8.10.~2008.9.9. 사용기간 합계 OOO원),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2007년 10월~2008년 4월분 전기요금 합계 OOO원)와 쟁점토지 및 쟁점주소지의 사진(20매)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쟁점주소지는 1987.11.28.부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장OOO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을 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2010.6.1 발급)에는2010.6.10. 최초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이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에서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회신(2011.12.28.)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쟁점토지내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농지보전금 OOO천원을 2011.1.6.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육OOO은 청구인의 토지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기 위해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택진입로의 설치를 위해 2011.1.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내 주택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양도당시 농지여부가 불분명한 점, 농작물 및 비료 구입영수증 등 자경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신고소득이 없는 점, 쟁점주소지의 옥탑방은 거주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일시적 거주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확인서, 쟁점주소지의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사용내역 등으로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와 관련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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