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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22 | 지방 | 2016-11-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22 (2016. 11.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체결한 자율적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권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11. OOO가 되어 「지방세법」상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의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는 아니하나, 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6.3.11. 농어촌특별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출금 출자전환시 대출금 OOO 전액이 손실화되고 완전자본잠식으로 부동산처분이익을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없어 실질적인 주주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국책은행으로서 2011년감사원 감사시 지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자전환을 수행한 것으로,

OOO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에 따라 경영정상화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해당 약정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재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자금관리단을 통해 영업, 재무 및 인사 등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OOO은 회생절차신청 또는 파산신청, 기본재산 매각, 영업양수도 계약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반드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자금관리단(단장)은 이사회에 상시 참석하며, 부의사항 및 경영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목적에 반하는 내용을 의결할 수 없다. 또한 자금관리단(단장)은 관리약정서의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관리업무의 범위설정권, 결제단계 참여권 등을 행사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자금관리단이 지정·요청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에서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2013년 OOO 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일환으로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여 지분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K-IFRS 기준상 청구법인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인에 문의한바, 이들은 50%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있고 청구법인 단독으로 의사결정기구인 채권금융기관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OOO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 별도의 지적을 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실질지배력이 없어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발행주식 67.27%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주요 결정사항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서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로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약정서를 체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권리조정을 위한 것이고, 이 건 약정서의 준칙인 「금융감독원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운영협약(안)」에는 “자율협의회의 의결은 총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 건 약정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으며,

OOO의 워크아웃,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파산신청 등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⑥ 2014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비과세]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어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9.17. OOO이 발행한 전환사채 OOO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4.11.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OOO 발행주식의 67.27%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다) 2010.4.13. 현재 OOO에 대한 채권신고액 기준 ‘채권금융기관별 채권비율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관련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2001.6.29. 제정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반드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협의회의 의사는 3/4의 찬성으로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총 신용공여액의75% 이하를 보유하여 그 협의회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서 OOO의 운영을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실제 경영의 지배를 통하여 법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4.4.11. OOO의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발행주식의 67.27%를 보유함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점,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될 당시 OOO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는 청구법인, OOO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하는 절차일 뿐이라 그 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채권의 내용 또는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등 세법적인 평가까지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하여진다 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OOO의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120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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