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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146 | 관세 | 2003-01-13
[사건번호]

국심2002관0146 (2003.01.13)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주 문]

용당세관장이 2002.3.2, 2002.4.1 및 2002.5.7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도분 관세 33,760,530원, 부가가치세 3,376,060원, 가산세 7,427,020원, 합계 44,563,61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6부터 Plastic Insulated Wire(절연전선;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544.41-9090호(기본 8%)로 수입통관하여 왔으며, 1999.7.21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기통신용 절연전선(HS 8544.41-9010호, 양허 0%)으로 품목분류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9.1.28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여 2000.2.2 환급을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2001.11.5부터 2001.11.15까지 부산세관이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면서 인천세관에서 쟁점물품을 HS 8544.41-9090호로 결정(2001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 2001.8.28)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신고번호 20956-00-200516(2000.1.12)호 외 489건 중 우선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44건에 대하여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02.3.2, 2002.4.1 및 2002.5.7 3회에 걸쳐 2000년도분 관세 33,760,530원, 부가가치세 3,376,060원, 가산세 7,427,020원, 합계 44,563,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0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왔으며, 1997.6부터는 기타의 절연전선(HS 8544.41-9090호, 기본 8%)으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바, 이는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1997.6부터 HSK 개정시 제8544호의 절연전선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과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인 아로바무역(주)에서 품목분류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HS 8544.41-9010호의 전기통신용 케이블로회신(검사분류 47280-518, 1999.7.21)한 바 있고, 이 회신내용을 근거로1999.1.28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는바, 2000.2.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케이블로 인정하여 환급(환급지시번호 039-64-00-00032)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후부터는 HS 8544.41-9010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2001.8.28 인천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품목분류를 HS 8544.41-9090호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관세법 제5조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규정되어 있는 바,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내용 및 청구법인에 대한 과오납환급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수입신고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소급과세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품목분류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관세청에서 시달한 “HS 8544호의 절연전선 구분방법”(검사분류 47280-518, 1999.7.21) 및 고시하지 아니한 다른 민원인의 HS품목분류 질의회신(유효기간 1년)을 근거로 HS 8544.41-9010호로 수입통관 하였는바, 이는 세번회시와 같이 처분청이 스스로 구속되거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천세관 품목분류협의회(2001년 제3회)에서 HS 8544.41-9090호로 품목분류 결정한 사실이 있고, 관세청의 품목분류사전회시(평가분류 47281-1088. 2000.12.3, 평가분류 47281-1155. 2000.12.21, 평가분류 47281-161. 2001.2.15)에서도 ITA협정에 의하여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일관되게 품목분류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검사생략물품으로 청구법인의 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수리한 것으로, 현행 신고수리납부제도에서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번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사후에 정당한 세번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컴퓨터와 프린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1997.6부터 HS 8544.41-9090호(기타의 절연전선)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왔으나, 1999.7.21 청구외 법인 아로바무역(주)에서 관세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는바, 관세청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의 구분방법을 회신(지정93102-10020, 1999.7.14)받아 이를 질의자 및 전국세관에 회신하면서 동 물품은 “컴퓨터와 프린터, 컴퓨터 메인보드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물품”으로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의 절연전선(HS 8544.41-9010호, 양허0%)으로 분류된다고 통보(검사분류 47280-518호)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1999.1.28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여 2000.2.2 환급(환급지시번호 039-64-00-00032호)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부산세관, 수원세관 및 김포세관(현 인천공항세관)에서도 과오납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고, 이후 쟁점물품을 HS 8544.41-901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001.8.28 인천세관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HS 8544.41-9090호로 결정하였는바, 부산세관의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2001.11.5~2001.11.15)에서 인천세관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신고번호 20956-00-200516(2000.1.12)호 외 489건에 대하여 HS 8544.41-9090호로 분류하고 처분청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분(20956-00-2003728호외 43건)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3회(2002.3.2, 2002.4.1, 2002.5.7)에 걸쳐 2000년도분 관세 등 합계 44,563,610원을 소급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품목분류회신한바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품목분류회신내용에 따라 과오납환급 신청한 데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환급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94누12159).

청구법인은 관세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아로바무역(주)의 질의에 대하여 HS 8544.41-9010호로 품목분류회신한 사실을 알고, 동 회신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과오납환급 신청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HS 8544.41-9010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환급하여 주었다면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견해표명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4.41-9090호로 변경하여 2002.3.2 경정고지할 때까지 일관되게 HS 8544.41-901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온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1 월 13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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