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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31 | 지방 | 2015-11-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31 (2015. 11. 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산세”란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재산세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서울특별시시세 감면조례」제2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5.9.15.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대상에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대하여만 100의 50을 경감하였을 뿐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 한다)은 경감하지 하지 않았는바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산세란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세액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바,처분청이이 건 토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하여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는「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처분청은 산업단지 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경우 산업단지 내 토지로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지 5년 이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대상이라고 보아그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였으나,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경감하지 않았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재산세란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78조 제4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산업단지내의 토지로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재산세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재산세로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재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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