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취득세 납부신고기간이 경과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68 | 지방 | 2000-06-02
[사건번호]

2000-0568 (2000.06.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를 최초 고지당시의 조건과 별다른 변동없이 기재사항 불비라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고, 재부과 처분한 것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조【정의】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5. 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연립주택(ㅇㅇ빌라 11세대, 면적: 2,094.04㎡,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당해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가산세 7,781,360원, 농어촌특별세분 가산세 389,060원, 합계 8,170,42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불비되었음을 확인하고 1999. 12. 10. 직권 취소한 후 1999. 12. 10. 같은 세액을 다시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건립하고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지분 (4세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매수인을 사전 입주시켰으며 1주일 후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시공자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준공 승인일로 부터는 30일이라는 기일을 엄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취득세를 납부한 후 3년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시사용 승인일로 부터는 2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가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에 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최초의 고지 당시의 조건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이를 취소한 후 단지 기재사항 불비라는 이유만으로 재부과 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부신고기간이 경과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13의2에서 가산세라함은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 12. 15 이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받아 1996. 5. 2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1996. 5. 10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가 아닌 사용승인서만을 제출하고 신고함으로 인해 취득세 납부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확인되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당초 고지서상 기재사항불비로 처분청은 1999. 12. 10. 직권취소 한 후 1999. 12. 10 같은 세액으로 다시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건 건물의 임시사용 승인일로 부터 납부기간이 2일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실체적 주체도 아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20467, 1994. 8. 28)할 것이며,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취득 신고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청구인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임시사용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만 제출함으로써 이를 정당한 세액의 산출근거서류로 믿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았으나 그 후 임시사용승인 사실이 확인되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의 책임이 있다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의 납세고지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최초 고지당시의 조건과 별다른 변동없이 기재사항 불비라는 이유로 당초 취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고, 재부과 처분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