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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건자재 매출분이 동매입세액과 관련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안분계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3067 | 부가 | 1999-04-24
[사건번호]

국심1998중3067 (1999.4.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별도 구분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확인되어 동매입세액과는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과세사업인 건자재 매출액을 제외하여 총공급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되는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백화점을 주업으로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 1994년 4월부터 건자재 판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자재판매 공급가액과 백화점의 상품매출 공급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과세사업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없는 건자재 매출분을 제외하여 동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과다공제액을 불공제하여 1998.6.16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94,960원, 같은해 제2기 부가가치세 29,134,390원,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21,250원, 같은해 제2기 부가가치세 15,909,200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49,660원 및 같은해 제2기 부가가치세 3,516,250원 합계 84,425,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의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안분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임의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거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백화점의 매출액을 늘이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건자재를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주) OO이 주로 그룹계열사에 판매한 건자재 판매사업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백화점내 또는 기타 판매장을 두고 건자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업체로 하여금 거래처에 직접 배달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건자재를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건자재 판매분을 구분기장하고 있어 건자재 매출액이 확인되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건자재 판매와는 관련없는것이다.

(3)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건자재 매출분을 공통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건자재 매출분을 제외하고 백화점내 상품판매사업만으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다공제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건자재 매출분이 동매입세액과 관련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안분계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제1항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93.2.26 재무부령 제190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제1항에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건자재 매출장부를 보면 1994사업연도부터 건자재 매출액을 별도로 구분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백화점내에서 영위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상품판매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며 과세사업인 이 건 건자재 매출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없는 것임이 건자재 매출내역,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고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별도 구분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확인되어 동매입세액과는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과세사업인 건자재 매출액을 제외하여 총공급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되는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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