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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무행정상 제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30-179 | 법인 | 1992-03-31
문서번호

국일22630-179 (1992.03.31)

세목

법인

요 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

회 신

귀은행의 의견조회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는 세무행정상 설치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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