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22644-862 (1991. 7. 4.)
주류판매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행위가 되는 것임
주류판매(중개)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 또는 판매장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중개)행위가 되는 것이다.
주세법 제9조 【면허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