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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판매행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4-862 | 주세 | 1991-07-04
문서번호

소비22644-862 (1991. 7. 4.)

요 지

주류판매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행위가 되는 것임

회 신

주류판매(중개)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 또는 판매장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중개)행위가 되는 것이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 【면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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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