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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해당하여 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549 | 양도 | 2007-03-26
[사건번호]

국심2006서4549 (2007.0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므로 해당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등】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9.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048,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OO인터내셔날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O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회사 OOOO 주식은 OOOOO인터내셔날주식회사에게, 송OO, 송OO, 정OO에게는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중에 양도한 OOOOO인터내셔널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 주식 80,000주, 주식회사 디지캐시 주식 5,000주,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주식 45,000주 합계 130,000주에 대해 양도가액 1,440,000천원, 취득가액 802,145천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466천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OOOOO와 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고, OOOO의 주식 매수인 7명 중 3명에 대해 실제 거래내용을 조사한 바, 남OO에게 1주당 15천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나머지 4명의 거래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추계로 결정한 후 양도가액을 1,700,000천원으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과소신고분 260,000천원과 취득가액을 718,335천원으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과대신고분 83,810천원을 합한 343,810천원의 양도차익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9,04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내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으로 분류되고 2000 및 2001사업연도 매출액은 각각 “0원”과 “227백만원”, 종업원수 300인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OOOO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으로 분류되고 2001사업연도 중 매출액 1,000천원,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OOOOO 및 OOOO의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당해 법인이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표시되었다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는 바,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 여부를 표기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법인세 신고서상 일반기업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1년 당시 OOOO의 대주주(94% 지분 소유)로서 회사운영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OOOO 주식 10,000주(액면가 5천원)를 OOOOO에 양도하고 대금 50,000천원은 OOOO 법인계좌로 입금받았고, 송OO 외 2인과는2001.6.15. OOOO 주식 15,000주를 주당 10천원씩 150,000천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OOOO 법인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김OO 및 남OO과는 각각 불루애플 주식 8,000주, 2,000주를 주당 10천원, 15천원씩 80,000천원, 30,000천원에 각각 양도하고 대금은 OOOO 대표이사 양OO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주당 실거래가액이 액면가액인 경우도 있고 2배수인 경우와 3배수인 경우가 있음에도 관련증빙이 없다하여 OOOOO, 송OO 외 2인에게 양도한 OOOO주식 25,000주를 주당 15천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양도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OOOOO와 OOOO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20% 세율로 신고한 후 이 건 심판청구시 10%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OO와 OOOO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2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한 OOOO 주식의 매수인은 주식회사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 OOOOO, 송OO 외 2인, 남OO, 김OO 등 7명인 바, 주식회사 OOOOOOOOOOO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OOOOO와의 거래분은 OOOO 명의의 계좌로 50,000천원이 입금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인과 무관한 통장이고 송금자로 표시된 OO종합이 OOOOO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송OO 외 2인의 거래분과 관련하여 OOOO 명의의 계좌로 김OO이 150,000천원을 입금한 것을 제시하며 김OO이 송OO 외 2인의 위임을 받아 매수하였다고 하나 실제 위임을 받았다면 송OO 외 2인과 김OO 사이에 주식매대대금에 대한 정산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는 매도자가 청구인이고 매수자는 송OO 외 2인으로 매수인별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매도자가 양OO이고 매수자는 김OO으로 된 계약서 한 장을 제시하고 있어 증빙자료에 일관성이 없으며 남OO, 김OO 거래분에 대해서만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OO, 송OO 외 2인에게 양도한 OOOO 주식 25,000주에 대하여 주당 15천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양도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양도한 OOOOO 및 불루애플 주식이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해당하여 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청구인이 양도한 불루애플 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12. 29 개정)

(4)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5)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0. 12. 29 개정)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중소기업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1999. 12. 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1999. 12. 31 신설)

(7)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9. 12. 31 신설)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9. 12. 31 신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9)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11)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OOOOO 및 OOOO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율 20%로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주, 천원)

주식명

양수인

수량

1주당

양도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신고

세액

OOOO

(주)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

10,000

5

2001.8.1

50,000

2001.1.12

83,810

125,466

OOOOO

5

송OO

4,000

5

20,000

33,524

송OO

4,000

5

정OO

7,000

5

35,000

58,667

김OO

8,000

5

40,000

67,048

남OO

2,000

5

10,000

16,762

소계

45,000

225,000

377,145

(주)디지캐시

이라이프테크놀로지(주)

5,000

5

2001.6.14

25,000

2001.3.1

25,000

소계

5,000

25,000

25,000

타이거

풀스

김영순

30,000

28

2001.5.31

840,000

2000.3.18

150,000

윤영애

20,000

10

2001.7.11

200,000

100,000

안경훈

30,000

5

2001.10.30

150,000

150,000

소계

80,000

1,190,000

400,000

130,000

1,440,000

802,145

125,466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OOOOO및 OOOO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고, OOOO 주식 양수인 중 김OO, 남OO에 대해 내용 조사한 결과 1주당 양도가액은 각각 10천원, 15천원으로 각각 확인하였으며,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식회사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분은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하면서 나머지 4명의 거래분에 대하여 남OO에게 매도한 1주당 양도가액 15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가액을 추계로 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주, 천원)

주식명

양수인

수량

1주당

양도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

가액

경정내용

블루

애플

(주)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

10,000

5

2001.8.1

50,000

2001.1.12

83,810

거래없으므로 과세표준계산시 제외

OOOOO

15

150,000

1주당가액 15천원(추계)

송OO

4,000

15

60,000

33,524

송OO

4,000

15

정OO

7,000

15

105,000

58,667

김OO

8,000

10

80,000

67,048

1주당가액 10천원

남OO

2,000

15

30,000

16,762

1주당가액 15천원

소계

35,000

485,000

293,335

(주)디지캐시

이라이프테크놀로지(주)

5,000

5

2001.6.14

25,000

2001.3.1

25,000

거래내용 인정

소계

5,000

25,000

25,000

타이거

풀스

김영순

30,000

28

2001.5.31

840,000

2000.3.18

150,000

거래내용 인정

윤영애

20,000

10

2001.7.11

200,000

100,000

안경훈

30,000

5

2001.10.30

150,000

150,000

소계

80,000

1,190,000

400,000

130,000

1,700,000

718,335

194,228(산출세액)

(3)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OO 및 OOOO의 법인세 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일반기업으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20%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OO 및 OOOO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로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타이거 풀스 및 OOOO의 각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OO의 업태ㆍ종목은 서비스ㆍ스포츠마켓팅, 웨이저링, SI 개발 및 용역,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프로그램공급, 체육진흥투표권사업으로 되어 있고, OOOO의 업태ㆍ종목은 서비스ㆍ소프트웨어개발 등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10%, 일반기업의 주식 등은 20%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는 아래 표와 같이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업종

표준산업

분류부호

범위기준

3. 대형 종합 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5211

72

상시근로자수 300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7432

872

64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연구 및 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3

75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7. 기타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4) OOOOO와 OOOO의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2000년)의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을 보면, OOOOO는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고,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에 매출액은 “0원”으로 나타나 있고(2001년은 227백만원임), OOOO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고, 2001.1.12. 회사설립 관계로 2000년 매출액이 없으며, 결산보고서상 2001년 매출액은 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살피건대, OOOOO와 OOOO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므로 해당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이 정당하고,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표기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판단없이 동 신고서상 중소기업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는 이유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수자인 주식회사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은 2002.3.29. 주식회사 로토토로 상호 변경되었고, 2004.8.21. 폐업하여 당시의 대표자인 김종문은 청구인과의 주식거래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거래분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한 청구인과 양수자와의 관계를 보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말 기준 OOOOO의 주식 105,250주(1.04%)를 소유한 것에 불과하나, 2001.1.15~2002.3.5 기간동안 OOOOO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주식양도시 청구인과 OOOOO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송OO·송OO·정OO는 김OO(OOOO의 대표이사 양OO의 지인)의 처제, 처남, 동서 사이이며, 김OO·남OO은 유재군(OOOO의 영업이사)의 지인인 사이로서 청구인과 양수자간에 특수관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이 OOOO 주식 양수인 중 실제 거래내용이 확인된 남OO 외 1인을 제외한 타이거플스 외 3인의 거래분은 실제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주당가액을 추계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OO 외 5인과 개별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비상장법인인 OOOOO와의 주식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O 주식 10,000주를 액면가 5천원에 OOOOO에 양도하기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1.1.26. OOOOO의 자금관리업체인 OO종합금융으로부터 OOOO 명의의 예금계좌(조흥은행, 592-01-009544)로 50,000천원을 입금받고 해당 주식 10,000주를 2001.8.1. OO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도 OOOOO의 2001.12.31. 현재 투자유가증권내역에 OOOO 주식 10,000주를 5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OO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타이거풀승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의 양도시점(2001.1.26)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인 김OO에게 2001.5.16.자에 1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가격을 양도 시가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송OO, 송OO, 정OO와의 주식거래내용을 보면, 2001.6.15. OOOO 대표이사 양OO(청구인 소유의 주식 처분권을 위임받음)은 김OO(대리인으로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별지에 양수인은 송OO, 송OO, 정OO로 되어 있음)과 OOOO 주식 15,000주를 1주당 10천원씩 150,000천원에 매매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김OO의 명의로 하여 2001.6.16. OOOO 명의의 예금계좌(조흥은행, 592-01-009544)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투자약정서에는 동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OOOO 주식 15,000주를 1주당 10천원씩 총인수가액 150,000천원을 입금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OO과 김OO은 OOOO 주식의 처분권자와 매입대리인의위치에서 2001.6.15.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매매계약을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주식 양수도 당사자는 청구인과 송OO 외 2인임에 따라 2001.8.1. 청구인은 송OO 외 2인과 15,000주를 1주당 5천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다시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2001.6.16. 매매대금으로 150,0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OOOO 주식 15,000주를 1주당 10천원에 송OO, 송OO, 정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김OO와의 주식거래내용을 보면, 2001.5.23. OOOO 대표이사 양OO과 김OO가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8,000주를 1주당 10천원에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2001.6.15. 양OO이 김OO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8,000주를 1주당 5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대금은 김OO의 처인 장선희가 2001.5.16. OOOO 영업이사 유재군 명의의 예금계좌에 40,000천원을, 2001.5.25. OOOO 대표이사인 양OO 명의의 예금계좌에 4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OOOO 주식 8,000주를 1주당 10천원에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4) 남OO과의 주식거래내용을 보면, 2001.7.10. OOOO 대표이사 양OO과 남OO이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남OO은 2,000주를 1주당 5천원에 인수하고 2001.7.10. 익일까지 주식매입대금을 양OO에게 납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1.7.10. 양OO과 남OO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2,000주를 1주당 5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대금은 남OO이 2001.7.10. 양OO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383-21-0111-506)에 3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OOOO 주식 2,000주를 1주당 15천원에 남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청구인이 OOOOO 외 3인에게 양도한 OOOO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OOOOO인터내셔날주식회사, 송OO, 송OO, 정OO에게 1주당 1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3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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