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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ㅇㅇㅇ정부로부터 수취한 제작보조금의 실제 귀속자는 영화투자사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보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446 | 부가 | 2015-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446 (2015.06.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계약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에 발행하는 리베 이트는 ㅇㅇㅇ㈜에게 귀속되고, 해외 촬영시 지출한 제작비에 대한 세금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제작비 정산시 비용차감 방식으로 정산하는바,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ㅇㅇㅇ㈜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영화 제작비로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ㅇㅇㅇ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국법인이 쟁점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9.18.부터 OOO에서 영화 제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극장용 장편영화 ‘OOO’(이하 “쟁점영화”라 한다)를 공동제작하기로 계약하고, 쟁점영화가 OOO에서 현지 로케이션 촬영방식으로 제작됨에 따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하여 OOO정부로부터 영화산업 지원보조금 미화 OOO(원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령하여 영화 제작비로 사용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원받은 제작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2.6.30. OOO과 체결한 영화 제작·투자 및 배급계약(이하 “쟁점본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본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OOO이 지급할 제작비(공급가액)는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인 순제작비로 하고, 해외국가로부터의 제작비 보조금은 차감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사용 후 잔여금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전부 OO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OOO정부는 자국에서의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OOO에서 영화를 제작함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영화산업 지원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영화 제작 환경과 영화 제작비 최소화를 고려하여 OOO에서 쟁점영화를 촬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OOO와OOO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를 통하여 OOO정부로부터 OOO에서 지출된 영화 제작비의 OOO%에 상당하는 보조금OOO을 지원받았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용역공급계약은 2012.6.15. 기본가계약(이하 “쟁점가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쟁점가계약서”라 한다)을 거쳐 쟁점본계약이 2012.6.30. 체결되었는바, 2개의 계약서의 기본구조, 정의사항 등은 동일하고 쟁점가계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하여 쟁점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계약서의 별첨 특약사항 내용인 “해외에서 발생되는 제반 리베이트(Tax Credit)는 OOO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제작비 중 일부를 OOO정부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곳에 유용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고, 제작비 정산시 OO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쟁점금액은 실제 OOO이 지급주체가 아니므로 OOO은 이에 대해 어떠한 회계처리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과의 쟁점본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제작비에서 차감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즉시 OOO에게 반환하여야 했다면, 다음 <표1>과 같이 쟁점금액 반환시 제작비 차감과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수령시 제작비 재수령과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동시에 발급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령한 제작비가 다음 <표1>과 같이 총

OOO원의 제작비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대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 누락 없이 순액으로 발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매출세액 및 가산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은 근거없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환급금을 제작비에서 차감하도록 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사항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OOO에서 영화 제작비 지출을 원인으로 환급받은 보조금을 제작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되며, OOO은 자신이 조달한 순제작비OOO를 초과하여 영화 판권 취득가액OOO을 계상하게 되어 자산을 과대계상하게 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지출한 제작비가 총 OOO원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쟁점본계약에 따른 공급가액OOO은 최종 정산에 따라 확정된 가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임에도,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고 이를 별도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영화 제작 업무를, OOO은 투자금 유치·관리 등 제작비 조달 및 배급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2005.4.4.부터 2012.11.5.까지 20차례에 걸쳐 OOO원을 수령하여 쟁점영화 제작비에 사용하고,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영화 제작비로 수령한 OOO원을 OOO에서 쟁점영화 제작비로 사용하였다.

쟁점가계약서 [별첨4] 특약사항 1. (2)에서 제작비는 리베이트(Tax Credit)를 제외하고 미화 OOO를 초과하지 않되, 쟁점본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리베이트(Tax Credit)는 OOO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본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영화사(청구법인)가 해외 촬영시 해외 로케이션에서 지출한 순제작비에 대한 세금환급금(Tax Rebate)이 발생할 경우 영화사는 쟁점영화의 순제작비 정산시 비용 차감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쟁점영화의 순제작비 비용 차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영화사는 쟁점영화의 제작비 입출금을 위한 별도 계좌를 영화사 명의로 개설하고 OOO은 이 계좌를 경유하여 순제작비의 지급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계좌의 입출금 내역 명세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화사는 이와 관련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영화사는 순제작비의 사용에 있어 실비를 정산하며, 그 내역을 OOO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산 내역에 근거하여 영화사는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정부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영화 제작비 조달 주체인 OOO으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영화 제작비로 지출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OOO의 동의하에 쟁점금액을 OOO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쟁점영화 제작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회계담당자 OOO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본계약에서 순제작비 예산 정산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비용차감 방식으로 정산하여 미화 OOO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OOO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영화의 현지제작비로 사용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제작비의 일부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실제 귀속자는 OOO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영화 제작 매출과 관련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영화 제작사인 청구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수취한 영화 제작비 보조금의 실제 귀속자가 영화투자사이고 청구법인이 동 보조금에 대해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4.10.24.)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쟁점영화 제작내역에 따르면, 쟁점영화는 다음 <표2>와 같이 2010년 5월 기획개발이 시작되어 2012년 4월 OOO에서 촬영이 시작된 후 2013년 3월 완성되어 2013년 8월에 국내에서 개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쟁점영화 제작내역

2)Production Service 계약, 외국환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영화를 OOO 현지 로케이션 촬영방식으로 제작함에 따라 2011.9.30. OOO와 Production Service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OOO 현지스텝 조달 및 OOO 현지 각종 신고 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OOO는 OOO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다음 <표3>과 같이 OOO을 수령한 후 2012년 12월 관련 수수료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OOO의 OOO정부 보조금 수령 내역

3)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제작비 조달액에 대하여 ‘제작매출’로 회계처리한 후 다음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제작비 지출시에는 ‘제작비’(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수령하면서 제작비(매출원가) 차감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였고(쟁점금액을 2012년 12월 수령하였으나, 2013년 제1기 제작비에서 차감함),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OOO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4)청구법인과 OOO이 2012.4.27. 작성한 공동제작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공동제작합의서의 주요내용

(나)청구법인과 OOO이 2012.6.15. 작성한 쟁점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쟁점가계약서의 주요내용

(다)청구법인과 OOO이 2012.6.30. 작성한 쟁점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쟁점본계약서의 주요내용

(2)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의 회계업무 담당자인 OOO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각 다음 <표8>, <표9>와 같다.

<표8>회계업무 담당자 OOO와의 문답서 주요내용

<표9>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과의 문답서 주요내용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제작비가 OOO원이므로 쟁점영화의 제작비를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 OOO원은 OOO정부로부터 수취한 보조금으로서 제작비 차감대상일 뿐 제작비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금액을 제외한 순제작비 OOO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계약서 및 쟁점본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본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리베이트는 OOO에게 귀속되고, 쟁점영화의 해외 촬영시 지출한 순제작비에 대한 세금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순제작비 정산시 비용 차감 방식으로 정산하며, 청구법인은 순제작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그 내역을 OOO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산 내역에 근거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정부가 지급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OOO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영화 제작비로 직접 OOO으로부터 OOO원을, OOO정부로부터 OOO원을 각 수취하여 쟁점영화 제작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영화 제작비를 OOO원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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