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과 계약에 의해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23-593 | 국조 | 1994-10-31
문서번호
국이46523-593 (1994.10.31)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연결하여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접속사용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과, 한국과 일본국내에서 각각 서비스중인 각사의 정보 통신망을 국제 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국내 가입자로 하여금 동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일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 통신 전송설비를 접속 사용한 량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다)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3)항(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한자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 한ㆍ 일조세협약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