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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057 | 상증 | 2010-05-24
[사건번호]

조심2010서0057 (2010.05.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명의신탁 받고 조세회피목적이 아니였다는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12.28. OOOOOOOOO(OO OOOOOO”라 한다)로부터 OOOOOOOOOOO(OO OOOOOOOO”라 한다)의 주식 14,9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고,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라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에 따라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9.4. 청구인에게 1998.12.28.증여분 증여세225,46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는 1986년 4월 기존의 영업형태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특수거래처에 대한 영업(대형소매점 및 직거래처에 대한 판매의 유연성을 구비)을 강화하기 위하여 OOOOOOO를 설립한 점, 설립이후 OOOOOOO의 체납세액이 없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없었고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도 아닌 점, OOOOOOO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OO판매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가 반드시 차명으로 OOOOO판매를 설립해서 영업을 할수 밖에 없었던 영업환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판매계획 자료 등의 증빙이 없는 점, OOOOO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다시 명의신탁을 한 점, 명의신탁 당시에는 향후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 및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O는 아래 <표>와 같이 1986년 OOOOO판매를 설립하면서 청구인 외 7인 명의로 발행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였고, 1987년 증자, 1990년 주주변경을 거쳐 1998.12.28. 청구인 명의로 OOOOO판매의 발행주식(30,000주) 중 49.9%에 해당하는 쟁점주식(14,970주)을 다시 명의신탁하였으며, 2004.4.30. 명의신탁을 해지하여OOOOO판매의 발행주식 전부를 OOOOO 명의로 개서하였다.

(OO O O, O)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O가 1986년 4월경 기존의 영업형태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특수거래처에 대한 영업(대형소매점 및 직거래처에 대한 판매의 유연성을 구비)을 강화하기 위하여 OOOOO판매를 설립하였는 바, 이 경우 OOOOO판매가 OOOOO 1인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는 회사라는 사실이 노출된다면 다른 거래선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상법」제288조가 주식회사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1998.12.28.)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은 “비상장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제1항 본문)하고, “위 법률의 시행일(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제2항)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된다”(제1항 단서,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제1호)와 “「신탁업법」또는「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1.1. 이후인 1998.12.28. 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다시 명의신탁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빙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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