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1199 | 근로 | 2020-04-23
[청구번호]

조심 2019광1199 (2020.04.23)

[세 목]

근로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2판결서에서 전대표자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의 가공단기대여금ㆍ과다원재료ㆍ가공매입액ㆍ업무무관비용 계상, 매출누락 등을 할 무렵에는 전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전대표자와 청구법인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전대표자의 이러한 쟁점금액 관련 행위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퇴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이하 “전대표자”라 한다)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처분청은 2017.7.14.부터 2017.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조사연도는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함)임]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가공단기대여금, 원재료 과다계상액, 매출누락액, 가공매입액 및 업무무관비용 등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 원천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OOO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타당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은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 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및 2008.11.13. 선고 2008두100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권리행사를 착수하여 전대표자를 형사고소 하였고, 전대표자의 형사사건에서 2015.10.15.경부터 12.24.경까지 OOO, 2018.1.15. OOO, 2019.2.8. OOO 합계 OOO을 배상받았으며, 원재료 허위계상과 관련하여 전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OOO 등에게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현재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전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전대표자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 의하면, 업무무관비용은 전대표자와 그 가족들이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 것을 절세목적으로 활용한 것이고, 전대표자가 가족, 이웃, 직원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을 원재료매입을 한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며, 매출누락액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전대표자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비용은 원래 청구법인의 금전이 아닌 전대표자 및 가족의 돈이었고, 원재료 과다계상부분은 실질적으로 변제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자에게 지급된 것이며, 매출누락액 역시 사내유보된 것일 뿐 전대표자가 취득한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시 주주였던 OOO, OOO, OOO, OOO, O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원재료계상액을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 해당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전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다.

(1) 전대표자와 그 친족들(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인 OOO은 제외함)은 2016.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을 약 59%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의 의견 등이 청구법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실질적 의사결정 및 인출 권한이 있는 전대표자의 일방적 행위이므로, 이를 전대표자와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대표자가 피고인인 OOO, OOO 판결서(이하 “쟁점1판결서”라 한다)에 “전대표자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OOO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 회복 명목으로 2015.10.15.경부터 같은 해 12.24.경까지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을 입금시켰고,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1.15. OOO, 2019.2.8. OOO을 각 공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전대표자는 이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OOO 중 OOO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에 대해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전대표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것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적으로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퇴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전대표자는 2002∼2016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처분청은 2017.7.14.∼2017.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조사연도는 쟁점과세기간임]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가공단기대여금, 원재료 과다계상액, 매출누락액, 가공매입액 및 업무무관비용 등 합계인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내역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 원천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8.1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대표자 및 전대표자의 친족들(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인 OOO 포함함)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율 합계는 다음 <표2>와 같고, 전대표자, 전대표자의 배우자, 전대표자의 자 등 3명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율 합계는 <표3>과 같다.

<표2> 전대표자 및 전대표자의 친족들이 소유한 청구법인 주식 지분율

<표3> 전대표자, 전대표자의 배우자, 전대표자의 자가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 지분율

(6) 전대표자가 피고인인 쟁점1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전대표자 등이 피고인인 OOO 판결서 및 이에 대한 상소법원판결인 OOO 판결서(OOO 판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2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나는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통합조사 후인 2018.초경 OOO에 전대표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OOO하였고, OOO은 2018.6.15. “피의자 전대표자 일부 업무상횡령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일부 업무상횡령 공소권 없다.”라는 주문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통합조사 후인 2018.2.26. OOO, OOO, OOO, OOO 등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OOO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한바, 종국결과 청구법인이 2020.1.30.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대표자 및 전대표자의 친족들이 쟁점과세기간 중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약 45.6%(또는 79%)이고, 쟁점2판결서에 “전대표자는 2002년경부터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청구법인의 공장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전대표자의 처는 청구법인의 통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전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가 모두 전대표자의 친인척인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청구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전대표자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의 가공단기대여금․과다원재료․가공매입액․업무무관비용 계상, 매출누락 등을 할 무렵에는 전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전대표자와 청구법인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전대표자의 이러한 쟁점금액 관련 행위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전대표자의 이러한 쟁점금액 관련 행위는 애초에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곧바로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OOO,

쟁점1판결서에 전대표자가 OOO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 회복 명목으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OOO을 입금시켰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쟁점2판결서에 나타나는 전대표자의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은 2009.4.22.경부터 2010.6.1.경까지이므로 쟁점과세기간과는 관련이 없는 점,

쟁점1판결서에 전대표자가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1.15. OOO, 2019.2.8. OOO을 각 공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이는 전대표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양형 등을 고려하여 횡령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루어져, 전대표자로서는 사외유출된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청구법인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OOO,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처분청이 「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OOO,

청구법인이 2018년 전대표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OOO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전대표자의 업무상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8.2.26. OOO, OOO, OOO, OOO 등 4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OOO하였으나, 2020.1.30.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위 OOO 등 4명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