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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586 | 부가 | 2005-05-23
[사건번호]

국심2003중1586 (2005.05.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거래상대방 파산법인의 최종 배당확정 유무와 관계없이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2부2862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2.19. 청구법인에게 한 대손세액 공제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OOOOOOO의 외상매출금 4,163,404,402원을 2000년 2기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고,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한 어음채권액 3,721억원 중 청구법인이 1995년 2기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매출채권액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2000년 2기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0.6.30. 및 2000.7.19.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PC 등을 공급하고 받을 외상매출금 4,163,404,402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2000.3.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372,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등 412,967,176,562원의 약속어음 15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2.12.24.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2.19. 부도어음 14매 40,867,176,562원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쟁점외상매출금과 쟁점어음은 각각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융통어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우선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고 추후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외법인은 파산당시 자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배당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어음 채권액 3,721억원 중 2,631억원은 기업회계기준상 대여금 계정에 속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거래채권임이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상업어음에 해당함에도 이를 융통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임을 주장하나, 통상 어음거래를 해왔던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나 매출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진실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파산자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어음은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한 청구법인이 경영정책상 청구외법인의 어음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지원을 함에 따라 발행받은 것인 바, 이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므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거래상대방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어음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생략)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대가 7,535,063,150원 상당의 PC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3,371,658,748원을 지급받고,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일 현재 4,163,404,402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매출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음이 채권목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나) 청구외법인은 2000.7.20. 부도처리된 후 2000.9.21. OO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파산채권액으로 495,213,513,585원을 신고하여 그 중 457,663,997,091원을 인정받고 2003년 9월 중간배당액 1,373,239,362원을 지급받았음이 파산관재인의 중간배당 실시 및 배당률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면,『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를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44…9 같은 뜻임).

(라)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이 기간동안 납세자가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매출세액을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여 추후 납세자가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마)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청구외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을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00년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6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4,500여억원에 상당하는 PC 등 컴퓨터 제품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중 일부대금은 결제받고 결제받지 못한 대금은 약속어음을 지급받았음이 청구법인의 매출장,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상거래에 따라 지급받은 약속어음들과 기타 거래 등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들이 만기가 되면 지급기일을 연장 해 주거나 어음연장이 불가능한 어음은 신어음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연장해주다가 2000.3.30. 위 약속어음들이 통합된 쟁점어음(3,721억원)1매로 지급받았음이 청구외법인의 지급어음명세서, 청구외법인의 지급어음분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청구법인의 제31기(1997.1.1.~19997.12.31)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받을어음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2,212억원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차환발행되어 기업회계기준 제15조에 의거한 자금대여임에도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 등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받을어음액과 기장누락된 청구외법인의 받을어음 1,375억원 합계 3,587억원을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통보공문(OO OOOOOOOOO, OOO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은행에 위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어음 발행인 등은 종전의 어음금 채무 대신 새로운 어음에 의하여 또 다른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어음 자체의 어음금 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된다 할 것인 바(OOO 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거래에 따라 발생한 받을어음이 차환발행됨에 따라 대여금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차환발행 또는 재차 차환발행된 쟁점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통보공문상에 1997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212억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어음채권 중에는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공제범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인 1995년 2기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매출채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대가를 받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00년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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