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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류제조면허취소 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3045 | 기타 | 2001-03-15
[사건번호]

국심2000중3045 (2001.03.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3조【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8 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여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류제조면허 신규신청인엑 적용하는 주세법 제10조 제1호(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의 규정을 기존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주류제조면허취소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제1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7. (생략)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9.~16. (생략)

같은 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생략)

10. 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11.~1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6.30 주류제조면허를 허가받아 영업하던 중 2000.7.18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주류(탁주)제조면허증, 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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