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3045 (2001.03.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3조【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8 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여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류제조면허 신규신청인엑 적용하는 주세법 제10조 제1호(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의 규정을 기존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주류제조면허취소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제1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7. (생략)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9.~16. (생략)
같은 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생략)
10. 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11.~1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6.30 주류제조면허를 허가받아 영업하던 중 2000.7.18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주류(탁주)제조면허증, 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