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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50 | 부가 | 1991-10-05
[사건번호]

국심1991서1250 (1991.10.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동업자권형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한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따른결정]

국심1991서1435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1.1.3. 청구인에게 부과한 88.1기 부가가치세

27,171,830원의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구 O동 OOO OO소재 대지 198.7㎡를 동 지상건물과 함께 87.8.18.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92.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23. 신축후 이를 88.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면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에 의거 추계경정, 90.6.16. 당초 88.1기 부가가치세 20,848,9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불복에 의한 심사청구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하라는 결정이 있자 이 건 동업자권형에 의거 91.1.3. 이건 88.1기 부가가치세 27,171,830원을 재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면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표준을 같은 구 OO동 OOO O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청구외 OOO외 3인과의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였으나, 위 사람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대상자도 아니고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과세사업자인 청구인과 동업자권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년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행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6회의 주택신축판매행위를 한 바 있어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동업자권형 사업자인 OOO 외3인은 88.6.21. 같은구 OO동 OOOO에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인 연립주택 1동 9세대분을 신축하여 88.11.3. 등 청구외 OOO 외8인에게 각각 분양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없는데도 신고가 성실한 것으로 인정 동업자권형을 하였으며, 위 OOO 외3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거나 구분신고한 사실이 없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의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건물매출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들과 확인된 건물공사원가로 동업자권형을 하였고, 당심에서 87.5월 분양한 같은 시 노원구 OO동 OO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조사확인한 바, 토지·건물의 평당 분양가액이 987,148원임에도 이 건 동업자권형 신축건물의 88.7월의 평당분양원가가 1,457,716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종류, 분양시기, 내장재의 질의 정도에 있어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88과세년도의 일반적인 건물 평당 신축비용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신축건물의 형태, 분양 또는 양도시기, 같은 관내의 신축건물이라는 유사성만을 강조하여 단순 동업자권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동업자권형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한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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