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무자료 매출 및 위장 매출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861 | 부가 | 2007-11-01
[사건번호]

2007서1861 (2007.11.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상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결제원 결제내역자료는 그 입금액이 세금계산서상 매출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입증자료로 제시한 당해 업소들의 확인서는 처분 후에 임의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7.1. 개업하여 주로 OO특별시 OO구 지역의 유흥업소, 식당 및 소매점 등에 주류를 판매하여 온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이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7.1.15.~2007.2.26.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04년 1기중 무면허 판매업자인 강OO에게 62,576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부관지정)의 면허취소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2) 2004년 1기~2006년 1기중 무면허 판매업자인 김OO에게 2,316,476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매출하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는 김OO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OOOO 외 93개 업체에게 위장발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라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3.22. 부가가치세 5건 31,850,420원(2004.1기 9,642,220원, 2004.2기 4,246,770원, 2005.1기 7,193,390원, 2005.2기 6,781,990원, 2006.1기 3,986,050원)과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8,328,690원 등을 경정고지하고, 2007.3.31.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OOOOOOOOOOO, 면허일 1987.3.1)를 취소처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강OO에 대한 쟁점1금액 상당의 주류매출누락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2.10.~2004.5.7. 기간동안 쟁점1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출한 것은 맞지만, 동 주류는 무면허 판매업자인 강OO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 임시직 영업사원인 강OO이 영업을 담당하던 뮤직스토리 등 8개 업소(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에 매출하였고,그 후 강OO이 동 매출대금을 횡령한 것을 알게되어 이를 회수하고자채근하자 강OO은 지인 양OO이 발행한 7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그 수표가 결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대금회수 목적으로, 직원 김호태에게 강OO을 고소하라고 위임하였고, 동 김호태는 여기저기에 문의한 결과 강OO을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보다 주류대금을 주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점으로 고소사실을 정리하면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강OO을 매수인으로 몰아 주류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형사고소를 했을 뿐이다. 따라서, 강OO은 청구법인의 임시직 영업 사원이고 동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고소장의 내용만을 근거로 강OO을 무자료 판매업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동 강OO에게 쟁점1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김OO에 대한 쟁점2금액 상당의 위장매출 처분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2006.4.13. 대성상사 대표 김OO을 세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류를 영치하고, 동시에 김OO이 2004~2006년간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명세표에 거래처별로 각종 주류가 공급된 수량, 가액을 적어놓은 사실과 동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처 OOOO 외 93개 업소(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를 파악한 다음, 당해 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주류거래금액 전체인 쟁점2금액을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고 있으나,

김OO은 쟁점2금액 상당의 유흥용 주류를 재판매할 수 있는 장소나 인적조직이 없는 소규모 구멍가게에 불과하고, OO지방국세청장이 김OO으로부터 영치한 주류는 가정용 주류이며,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것으로서, 김OO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수첩(철)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그 공급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김OO이 임의로 작성한 메모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주류만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취급하지 않는 음료수, 과자 등의 각종 물품의 공급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자신의 아들 김OO에게 자신의 거래처에게 주류를 거래하도록 소개하고 동 김OO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가져다가 소개업소에 공급한 내역 등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OO이 위 거래명세서수첩을 작성한 이유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주류를 쟁점2거래처에 납품하면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수첩에 적힌 가액을 바탕으로 위장거래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물론, 쟁점2거래처가 김OO과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나, OO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위장거래 사실을 업주들로부터 확인하지도 못하였으며, 도리어 94개의 쟁점2거래처 중 67개 업소의 업주들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진정한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김OO의 직원으로 본 김OO, 임OO, 김OO 등 3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알 수 있는 고용관계를 증명하였음에도 단지 김OO이 김OO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국세청의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쟁점2거래처와 적법하게 거래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주류대금도 주류구매전용 카드를 통하여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김OO과의 위장거래 혐의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2금액(2,316,476천원) 중 청구법인에게 실거래 확인서를 작성해 준 64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1,433,694천원(2004.1기 24,339천원, 2004.2기 146,102천원, 2005.1기 403,509천원, 2005.2기 523,690천원, 2006.1기 336,053천원)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동안의 전체 매출액(17,888,570천원) 중 재계산된 위장매출 상당액 882,782천원(2,316,476천원-1,433,694천원)의 비율을 구하면 4.93%에 불과하여 무자료 주류 및 위장판매금액이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건 주류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쟁점1금액 상당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보면, 강OO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직원이었다면, 통상 업소로 주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므로 주류도매업체에서 공금횡령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강OO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시까지 동 거래의 수금을 위한 회계기록을 제시하지 못한바 있고, 거래기간동안 수금이 없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점이 의심스러우며, 고소장의 첨부서류 중 청구법인이 전산으로 출력한 매출현황자료에 거래처(매출처)를 적어야 할 자리에 업소명이 아닌 8899코드의 강OO으로 기재한 사실은 강OO이 직원이 아닌 거래처라고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강OO이 직원이고 정상근무했다는 증빙으로 쟁점1거래처에 대한 주류금액결제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류대금이 결제가 되어 청구법인에게 입금이 되었다는 증빙을 내놓으면서 그 수금을 횡령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급조된 것을 알 수 있고, 관련 제출증빙의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1금액의 주류거래는 강OO이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서 양OO 명의의 가계수표로 청구법인으로 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가계수표의 결제가 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강OO과 가계수표상의 명의자들을 피고로 고발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금액의 위장매출에 대하여 보면, 대성상사의 대표 김OO이 가정용 주류만 소매할 수 있는 면허권자로서 유흥용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주류도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유흥 주점 등의 업소로부터 유흥용 주류를 주문받고 그 주문량만큼 청구법인에게 연락을 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등록시킨 아들 김OO과 두명의 직원이 주문한 업소로 직배송을 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한 김OO은 중간마진 수익을 올리고 정상보다 적은 마진의 주류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당좌수표나 업소에서 청구법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등의 불법거래를 한 것인 바, 부정주류 단속시 대성상사에서 영치한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명세서철에는 거래 처별로 주류의 판매량, 대금결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필체가 김OO의 필체와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판매하지 않는 주류 이외에도 음식료 등의 물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가 아니고, 김OO이 업소들로부터 유흥업소용 주류를 같이 주문받아 배송했다는 증빙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64개 거래처의 확인서는 주류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는 사항만 있고, 김OO의 중간유통단계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것으로서 주류공급처가 청구법인인지 김OO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업소로부터 받은 확인서이고, 김OO 단속시 세금계산서와 거래확인서가 업소별로 봉투에 보관하다 영치된 사실로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처와 직거래했다는 증빙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내역은 지입차주제식 불법영업형태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써 사실내용은 업소로부터 수금받은 김OO이 업소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로 결제금액만큼 입금즉시 그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며 표면적으로는 업소에서 청구법인으로 직거래하여 주류대금결제가 된 것인양 보이도록 한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성상사의 정상적인 가정용 주류대금은 거의 100%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김OO이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당좌수표 75건 826,305천원은 유흥용 주류대금의 일부라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표할인이라는 변명한 할 뿐 논리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구법인의 위장거래 증빙으로는 조사당시 김OO이 주류주문사항을 기록한 노트, 청구법인의 주류운반차량(OO85머9002 외1)의 자동차보험료 계약자가 김OO이며, 주류대금 입금을 김OO의 계좌로 안내하는 알림쪽지 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김OO의 거래처를 전산출력한 것으로써 김OO이 보관중에 있던 “거래처 및 공급가/ 부가세현황 ‘05.7~12월”의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대상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처에게 위장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쟁점2금액을 이 건의 적출금액으로 하였으며, 그 근거는 김OO이 주문받은 주류를 기재한 거래명세표 및 영업노트의 거래처명단 대부분이 위 전산출력 명단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김OO, 김OO, 임OO 등 3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서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증빙이 없고, 반면에 김OO의 영업노트에는 김OO이 위 3인의 월급지급 내역과 보험금 및 갑근세 항목까지 계속 기록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 등 김OO으로부터 주류를 주문해 왔던 일부 업소들은 김OO의 아들 김OO 외 2인이 청구법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배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이들은 김OO의 직원임이 확실하며, 이는 거래처를 확보한 김OO이 아들과 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대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시켜 주류를 거래업소로 직송시키는 지입차주식 불법주류 판매행위를 관행적으로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10% 이상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두가지 면허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 등에게 쟁점1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출하고, 쟁점2금액 상당의 주류를 위장 매출하였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39호) 제25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분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① 사업의 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② 판매할 주류의 종류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③ 지정조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6. (생략)

(3)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아래 표 <총주류판매금액 및 위장매출 등의 내역>와 같이 청구법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인 강OO에게 쟁점1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대성상사 김OO에게 쟁점2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동세금계산서는 김OO으로부터 주류를 매수한 쟁점2거래처에게 교부하여그 위장매출액이 1과세기간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처분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7.2월),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서(2007.4.4)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총주류판매금액 및 위장매출 등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4.1

2004.2

2005.1

2005.2

2006.1

총 판매금액

17,889

3,292

3,673

3,712

3,459

3,751

적출

금액

2,378

158

425

719

678

398

매출누락

(쟁점1금액)

62

62

위장매출

(쟁점2금액)

2,316

96

425

719

678

398

적출비율(%)

13.3

4.8

11.6

19.4

19.6

10.6

(2) 먼저,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중 쟁점1금액(62,576천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자료로서, 청구법인이 OOOO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2004.5.28)과 동 고소장에 첨부된 매출현황자료(2004.5.25)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위 고소장은 청구법인이 강OO·양기식·양현식 등 3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기한 것으로 임시직 영업사원인 강OO이 나래유통을 운영하는 양현식, 양기식 등과 공모하여 2004.2.10.부터 2004.5.10.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제가망이 없는 양기식 명의의 가계수표를 제시하여 7,000만원 상당의 주류를 편취하여 잠적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고소장에 첨부된 매출현황자료에는 매출처가 강OO이고, 2004.2.10.~2004.5.7. 기간동안 17회에 걸쳐 70,249천원(공급가액 62,576천원, 부가세 7,672천원) 상당의 유흥업소용 주류를 판매하였고, 대금은 결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임시직 영업사원인 강OO이 자신이 담당 하던 뮤직스토리 등 쟁점1거래처에게 쟁점1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였으나, 매출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되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 서 위의 고소장과 같이 강OO을 매수인으로 몰아 주류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형사 고소를 했을 뿐인데도 동 고소장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강OO을 무면허 판매업자로 판단하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1거래처에 대한 매출집계표, 매출세금계산서 및 금융결제원 결제내역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에 대하여 2004.2.29.~2004.5.31. 기간동안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91,119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동 매출대금은 해당 거래월에 주류구매전용통장으로 결제(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 이상남은 2007.9.14.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데, 위 강OO은 임시직 영업사원으로 거래처 확보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고, 영업실적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계약, 급여지급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강OO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고, 쟁점1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출한 후 그 대금을 횡령하여 고소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강OO이 영업사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쟁점1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금융결제원 결제내역자료 등은 동 매출대금이 거래월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동 매출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채 횡령 당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1금액상 매출거래와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반면 청구법인의 고소장에 첨부된 매출현황자료에는 쟁점1금액의 매출처가 강OO인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쟁점1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다음은, 청구법인이 2004.1기~2006년 1기중 쟁점2금액(2,316,476천원)을 위장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 조사보고서(2007년 2월)에 의하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주류매출자료에 대하여 전산장애로 인한 삭제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거래처인 대성상사(김OO)로부터 확보된 자료로써, 김OO이 작성한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명세서철, 영업 및 주문노트,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5년 2기분 월별·거래처별 공급가/부가세현황 전산출력자료, 거래처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인 김OO에게 쟁점2금액 상당의 유흥용 주류를 판매한 후 동 세금계산서는 쟁점2거래처에게 위장발행하였고, 김OO은 업소로부터 주문받은 유흥용 주류를 지입차주제 형식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한 아들 김OO과 직원 김OO, 임OO 등을 통하여 자신의 거래처인 쟁점2거래처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주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대표 이상남에 대한 전말서(2007.2.13)에 의하면, 이상남은 2007.1.15.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PC본체의 전산자료가 2006년 6월말 이전 거래내역이 삭제되어 있는데 대하여, 2006년 추석전 고장에 의하여 소실되었고, 이 건 과세기간 거래분의 백업자료는 물론 주류판매계산서 등의 관련 서류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2006년 업무노트에 2006.4.13. OO지방국세청이 거래처인 대성상사에 대한 주류단속 사실을 메모하였고, 2006.8.3자에는 “국세청 조사대비”를 기록한 것을 보면 조사예상을 하여 전산회계장부를 은닉 또는 파기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상적인 조사대비로 기재하였을 뿐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김OO, 김OO, 임OO 3인에 대하여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나 직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김OO이 작성한 업무노트의 메모자료에는 김OO은 2003.1월~2005.4월 기간동안 본봉이 1,100천원~1,200천원, 김OO은 2003.1월~2006.1월 기간동안 본봉이 1,250천원~1,400천원, 임OO은 2003.10월~2004.3월 기간동안 본봉이 1,200천원~1,250천원이고, 그 외 시간외·업무·개근·야간·연장·장려금수당 등을 합하여 각각 매월 1,600천원~2,2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3) 쟁점2거래처 중 OOOO의 대표 남향미 등 6개 업소의 확인서(2007.1.31, 2007.2.7)에는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2금액에 속한 자신들의 유흥용 주류매입액에 대하여 대성상사 대표 김OO에게 주문하여 구입하였고, 대금은 김OO에게 현금 또는 계좌입금하거나 주류회사에 보관된 주류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으며, 주류는 청구법인의 직원이나 김OO의 아들 김OO 등이 배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또한, 김OO이 작성한 업소별 거래명세서철(3권)에는 그 공급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쟁점2거래처 등에 대하여 이 건 과세기간 중 거래일자별로 유흥용 주류 및 음식료 등의 매출 수량, 대금 및 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동시에 거래처 사장 등이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사인)을 하고 있으며, 거래일자별 주문노트에는 거래당일 위의 업소별 주류 및 음식료 등의 주문수량 및 금액을 기재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유흥용 주류의 거래사항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및 주문노트의 필체가 김OO의 것이어서 김OO이 쟁점2거래처로부터 유흥용 주류를 주문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매입하고 기타 음식료 등과 함께 매출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5) 김OO이 보관하다가 영치된 청구법인의 2005년 2기분 월별·거래처별 공급가/부가세현황 전산출력자료는 쟁점2거래처에 관한 당해 과세기간의 주류매출자료로서, 처분청은 김OO과 청구법인간 유흥용 주류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고, 위의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처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이를 위장매출처로 하고, 동 거래처에 대한 이 건 과세기간의 주류매출액을 쟁점2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김OO의 은행계좌(094-04-0001-035)에는 2004.1.15.~2006.5.26. 기간동안 75회에 걸쳐 당좌수표 826,305천원이 인출되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금융통을 위해 빌린 것이라고 진술(2007.2.13.자 전말서)하고 있으나, 관련 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법인장부상 기장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동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유흥용 주류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7) 그 외에 계약자가 김OO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주류차량(OO 80노3295, 85머9002)에 대한 자동차보험청약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청구법인 명의의 주류주문 안내문(주류대금은 김OO 계좌에 입금하도록 명시) 등을 위장매출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거래명세서는 그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인 김OO이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명세표의 일부를 부친 김OO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질 뿐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료이고, 처분청이 위장매출로 본 쟁점2금액은 그 거래처인 94개 업소에 대한 정상적인 매출액이며, 이러한 사실은 이 중 64개 업소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설령 위장거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2금액 중 실거래 사실을 확인한 64개 업소에 대한 매출액 1,433,694천원에 대하여는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계산된 위장 매출액은 4.93%에 불과하므로 주류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의 진술서(2007년 4월)에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정용 주류 이외의 주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임의 작성한 것이며, 아들 김OO이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일을 하게 됨에 따라 거래처를 소개해 준 적은 있고, 김OO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가져다가 판매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거래명세서상 유흥용 주류의 판매량, 대가 등을 병기한데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2) 김OO 등 3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입사 및 퇴사 명부(실제로는 명단)에는 김OO은 2003.8.1.~2006.6.30., 김OO은 2004.9.1.~2006.5.27. 기간동안 재직하였고 월급으로 각각 1,200천원씩 받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김OO이 2005.1.1.~2006.6.30. 기간동안 21,600천원, 김OO이 2005.1.1.~2006.6.30. 기간동안 17,000천원, 임OO이 2004.1.1.~3.25. 기간동안 3,000천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외에 김OO은 2005.11.21부터, 김OO은 2006.4.1.부터 각각 1년간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있으나, 김OO 등 3인의 실제 근무실적에 따른 수당, 상여 등의 지급액이 없고, 근무내역, 급여수령 및 금융증빙 등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2금액 전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 건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금융결제원 결제내역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동 금융결제원 결제내역자료는 거래처별로 2004년 1기~2006년 1기 동안의 입금일 및 입금액 등이 정리된 전산출력자료(엑셀작업분)인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2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대금을 주류구입전용카드로 입금한 결제내역을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후, 이를 전산입력하여 거래처별로 출력한 자료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동 결제내역자료에는 금융결제원의 확인사항이 없어서 당해 업소로부터 실제 거래한 주류매출액이 입금된 결제자료인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4) 설령, 위의 금융결제원 결제내역자료가 당해 업소들의 주류매입액이 입금된 결제자료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동 자료에 따르면 94개의 쟁점2거래처 중 OOOO 외 91개 업소의 것으로서 이들의 2004년 1기~2006년 1기 동안의 입금액 합계가 2,484,963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처분청이 조사한 위장매출액 2,316,476천원과 상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이 94개의 쟁점2거래처 중 67개 업체에 대한 2004.1기~2006.1기분 합계 1,433,694천원의 매출액에 대하여는위장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먼저, 동 67개 업소의 거래확인서(작성일자 없음)는 청구법인 명의의 2004년 1기~2006년 1기중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는 확인자란에 대부분 확인자의 자필서명이 아닌 사업자등록 고무인이 찍혀있고, 그 확인내용 역시 단순한 거래금액의 확인일 뿐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결제원 결제내역 중 위의 67개 업소에 대한 결제내역을 집계한 결과, 합계금액이 1,811,261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청구주장의 매출액(1,433,694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고, 그 외에도 김OO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상의 일부 입금액(황진이의 2005.11.22.자 1,035천원, 2006.1.23.자 400천원, 테마노래클럽의 2006.2.21.자 300천원, 2006.2.28.자 200천원, 2006.3.17.자 300천원, 만수무강의 2006.1.25.자 1,116천원, 2006.2.14.자 262천원, 2006.3.23.자 393천원)과 동일한 금액이 결제자료에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미루어 청구법인의 주장금액에 오류가 있었거나 실제 당해 업소의 주류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아니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김OO이 위장매출 상당의 주류대금을 업소별 주류전용카드를 통하여 임의로 결제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뿐이므로 동 금융결제원 결제자료가 청구주장 매출액에 대한 실거래 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결제자료와 차이가 있는 내역>

(단위 : 천원)

업소명

청구주장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금융결제원 결제내역

차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O

2004.1~2006.1

115,249

128,298

13,049

황진이

2005.2~2006.1

16,302

62,693

46,391

코리아비지니스

2005.1~2005.2

16,863

114,077

97,214

백악관

2005.1~2006.1

30,096

81,121

51,025

옛날집

2004.2~2005.2

4,101

9,600

5,499

예당

2005.1~2005.2

5,369

11,900

6,531

187,980

407,689

219,709

(라)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07년 7월 대성상사 김OO에 대하여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전술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김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쟁점2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년 2월 조사당시 이 건 과세기간의 주류매출자료에 대하여 전산장애로 삭제되었다고 하나, 2006년 8월의 업무노트에 “국세청 조사대비”라고 메모한 것을 보면 2006년 4월 거래처인 대성상사에 대한 부정주류 단속시 청구법인과의 불법거래자료가 영치된 사실을 알고 국세청의 조사대비를 위하여 고의로 관련 주류매출 전산자료를 폐기하였거나 은닉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불가피하게 대성상사로부터 영치한 청구법인 명의의 거래명세서철,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2거래처에 대한 2005년 2기분 매출액 등의 자료 및 일부 거래처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쟁점2금액의 위장매출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2금액 전액에 대하여는 동 주류를 당해 거래처에게 직접 판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인 김OO 등이 배송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거래금액이라는 주장은 김OO 등이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근, 시간외·연장근무, 급여 및 제수당·상여 등의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김OO의 영업노트에는 자신의 직원으로서 급여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고 있어서 김OO 등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기보다는 김OO의 직원으로 보여지고 있고, 김OO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철)에 의하면 동 거래처가 이 건 쟁점2거래처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유흥용 주류에 대한 업소별 판매량, 대금 및 거래처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바데바덴 등 일부 거래처들도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주류를 김상진에게 주문·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동 거래명세서상의 일부 입금액이 그대로 청구법인의 주류전용통장에 입금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결제원 결제내역자료는 그 입금액이 세금계산서상 매출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확인사항이 없고 사실상 김OO이 위장매출 상당의 주류대금을 업소별 주류전용카드를 통하여 임의로 결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2금액 중 67개 업소에 대한 매출액(1,433,694천원)은 위장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입증자료로 제시한 당해 업소들의 확인서는 이 건 처분 후에 임의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업소에 상당하는 금융결제원 결제자료 역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쟁점1금액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쟁점2금액 상당의 주류를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