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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의 인지첩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2-1154 | 인지 | 1992-07-24
문서번호

소비22642-1154 (1992.07.24.)

세목

인지

요 지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는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1만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함

회 신

귀문의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는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1만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전국의 결혼예식장업을 하는 1,400여 업주들의 모임체인 사단법인 전국결혼예식업연합회로서 본회 산하 전국의 결혼예식장은 예식을 할 손님과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 인지세법의 규정에 따라 50원 인지를 붙이고 있음.

○ 신 인지세법에서는 우리 사업자들이 얼마짜리를 붙여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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