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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그 사실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654 | 부가 | 1999-08-17
[사건번호]

국심1998서2654 (1999.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보에 의한 부가가치세 조사 과세에 대해 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데에 반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체탈세정보자료(국세청 조이 46621-1193호)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6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외 4개 필지에 다가구주택 5개동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각 건축주로부터 총 1,486,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에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7.3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161,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건축주 OOO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도급을 받아 직접 시공하였으나, 나머지 4건의 공사는 청구인이 건축주들과 상의하여 공사비를 건축주들이 직접 직영처리하고 청구인은 공사에 필요한 하도급업자 선정 및 관리인 자격으로 감독을 하여 주기로 하여 건축주 OOO, OOO와는 2,000만원, OOO, OOO과는 1,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조건에 따라 월 300만원씩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기타 하도급 공사비는 건축주들이 직접 집행하였다.

한편, 건축착공계에 첨부된 도급계약서는 평소 잘알고 지내던 건축사사무소에서 청구인이 도급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4개동의 다가구주택(건축주 OOO 소유 주택 제외)을 신축하는데 6~7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5개동의 다가구주택을 직접 시공한 무면허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건축주인 OOO, OOO, OOO 등 3인은 각자의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에게 평당 210만원에 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다른 2명의 건축주인 OOO(신축당시 도급계약서상에는 OOO이 건축주로 되어 있음)과 OOO는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자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청구외 OOO이 위 도급계약서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는 관계없는 계약서라고 확인하고 있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수급자인 청구인이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음)가 다른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관계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그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서울특별시 강남 일대에서 연평균 10여건 정도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자체 탈세정보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내역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1996년 제2기에 다가구주택 5개동을 신축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무면허 건설업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개동 신축공사 내용>

소 재 지

건축면적(평)

건축주

도급금액(천원)

사용검사일

강남구 OO동 OOOOO

강남구 OO동 OOOOO

강남구 OO동 OOOOOO

강남구 OO동 OOOOO

강남구 OO동 OOOOO

126.3

167.7

134.8

118.2

161.8

OOO

OOO

OOO

OOO

OOO

265,230

352,170

283,080

248,000

338,000

1996. 8.22

1996.10.21

1996. 8. 1

1996. 8. 5

1996.12.27

합 계

708.8

1,486,480

청구인은 위 다가구주택 소유자 5인중 OOO을 제외한 4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도급을 받아 독립된 사업자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위 건축주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관리감독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들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과 위 건축주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중 OOO, OOO, OOO 3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확인되며, 건축주중 OOO, OOO 2인의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건축주중 OOO, OOO, OOO의 처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들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청구인과 평당 210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위 건축주 OOO, OOO, OOO, OOO가 쟁점공사의 발주자로 되어 있고 공사수급자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상무 OOO(청구인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관리이사 청구외 OOO은 위 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데에 반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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