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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처분청이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검열하였다가 그 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889 | 부가 | 1995-08-17
[사건번호]

국심1995서0889 (1995.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미등록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참조결정]

국심1993경3137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다음의 부가가치세 중 93년 제1기예정신고기간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가산세(미등록가산세)는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단위 : 원)

년도·기분

과세표준

매출세액

미등록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합 계

92년 제1기

51,580,908

5,158,090

515,809

921,026

6,594,920

92년 제2기

61,391,781

6,139,178

613,917

664,672

7,417,760

93년 제1기

2,020,909

202,090

20,209

20,209

242,500

93년 제2기

48,146,363

4,814,636

481,463

511,281

5,807,380

94년 제1기

10,096,727

1,009,672

100,967

100,967

1,211,600

합 계

173,236,688

17,323,666

1,732,365

2,218,155

21,274,160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0.10.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교육상담업을 시작한 후, 91.1.5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으로 이전하여 동작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 업태 : 자유직업, 종목 : 교육상담)을 교부받고, 91.1.23 및 92.1.20 동 등록증을 검열 받았으며,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로 이전하여 93.1.29 OO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업태 : 교육써비스, 종목 : 비디오필름제작복제, 소득표준율 코드번호 : OOOOOO)받았으며 93.1.29 및 94.1.31 동 등록증을 검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부터 영위한 비디오필름 제작·복제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주문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비디오필름제작·복제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이라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처분청이 이를 조사·검토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동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였으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도 이의없이 받아들였는 바,

청구인은 면세사업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거래상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도 없었다.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바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검열하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받아들였던 92년도 1기분부터 94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94.11.16에 이르러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0.10.7 신규 개업시는 사업경영상담업(소득표준율 코드번호 : OOOOOO)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였으나, 그후 91.5.10 영등포구청에 출판사 등록(제OOO호)을 하였고, 기업체로부터 교육, 홍보용 비디오나 슬라이드 등을 주문받아 제작·복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91년도분 종합소득세까지는 경영상담업(소득표준율 코드번호 : OOOOOO)으로 신고하였으나, 92년부터는 교육써비스용 비디오필름복제업(소득표준율 코드번호 : OOOOOO)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자신이 92년도부터는 사업내용이 면세사업인 경영상담업에서 과세사업인 교육써비스용 비디오필름복제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변경되었을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처분청이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검열하였다가 그 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와 7월1일부터 7월31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7조의2(사업자등록) 제3항은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은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제1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등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35조의2(사업자등록)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0.10.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교육상담업을 개업하였으며, 91.1.5 사업장과 주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으로 이전하여 동작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 업태 : 자유직업, 종목 : 교육상담)을 교부받고, 91.1.23 및 92.1.20 동 등록증을 검열 받았으며, 92.2.1 세무서의 관할구역변경으로 OO세무서로 이관(등록번호 : OOOOOOOOOOOO)되었다.

그후 사업장과 주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로 이전하였고, 93.1.29 OO세무서에서 사업장과 주소 및 업종이 정정된 면세사업자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업태 : 교육써비스, 종목 : 비디오필름제작복제, 소득표준율 코드번호 : OOOOOO)을 교부받았으며, 93.1.29 및 94.1.31 동 등록증을 검열받았다.

이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1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까지는 교육상담업(소득표준율 코드번호 OOOOOO)으로 신고하였고, 92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부터는 교육써비스용 비디오필름 제작·복제업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 소득세과는 청구인의 92년귀속 종합소득세 서면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94.8 이를 처분청 부가가치세과로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 부가가치세과는 94.10.28 청구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한 문답서를 작성한 후 94.11.1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부터 94년 1기분까지의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92년제1기분부터 94년제1기분까지 비디오필름 제작·복제업을 영위한 사실과 동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교육상담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동 사업을 영위하다가 92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비디오필름 제작·복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증으로써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앞서 사업자자신이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92년 내지 94년에도 각각 동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나서 94.11.16에 이르러 92년 제1기분부터 94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부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처분청은 93.1.29 청구인의 업종을 『비디오필름제작복제』로, 소득표준율 코드번호를 OOOOOO(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반영화제작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고 청구인의 업태, 종목 및 소득표준율 코드를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 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과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잘못 교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미등록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경3137, 94.6.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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