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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722 | 기타 | 1996-04-15
[사건번호]

국심1995중3722 (1996.04.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그 취소를 면키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5.6.20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28,933,08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체납법인은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년2기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법인에게 위 세액 25,787,0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역시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개업일 이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기간중 대부분의 기간을 감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으로 미루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 3,145,990원을 합한 체납액 28,933,080원에 대하여 95.6.20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부터 법인설립에 따른 요식절차로 이사 및 주주로 참여하였을 뿐 청구인 소유주식의 소유자는 동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OOO이고, 설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2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94.2.21 동 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94년2기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막연하게 체납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 소유 주식의 양도를 입증할 만한 증권거래세 신고나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양도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20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이고 청구인은 단지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식절차로 주주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만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OOO이 청구인의 지분을 출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94.9.30 인 사실, 청구인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전인 94.2.2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이사등 다른 직위를 가진 것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및 그 지분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다른 주주들과 함께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은 각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다 음>

주 주

청구인

OOO

OOO

OOO

OOO

비고

지분(%)

15

5

40

35

5

과점주주 지분

100%

관 계

본인

처남

처남댁

OOO

의 오빠

위 주주구성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주주중 청구인의 처인 OOO외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식 최다소유 주주인 위 OOO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위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이사등 임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납세의무성립일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감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종전에 과점주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지분의 다과 등에 불구하고 무한책임을 지우던 것을 과점주주로서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개정한 위 국세기본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93.12.31개정, 94.1.1 이후 납부고지하는 분부터 적용)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그 취소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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