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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075 | 소득 | 2014-10-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075 (2014.10.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 OOO을 “쟁점의료비”라 한다)의 특별공제 적용을 누락하였다(원천징수의무자인 OOO 주식회사는 2014.4.21. 청구인의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환급).

나. 청구인은 2014.6.18. 의료비 OOO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7.9. 쟁점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세액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는 보험금 수령시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편, 처분청은 법적 효력이 없는 국세청 예규(서면1팀-1334, 2005.11.3.)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을 뿐, 쟁점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 또는 논리적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동 이유를 추론해 보면 하나는 쟁점의료비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와 의료비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인바, 처분청의 해석에 따르면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에 해당되어 버리나, 보험금은 청구인이 불입한 보험료로 지급되므로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닌 청구인의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의료비와는 다르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쟁점의료비의 경우 청구인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상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중복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의료비에 대해 보험료와 의료비의 중복공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세권의 남용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볼 수 없어 쟁점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의료비가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OOO 주식회사, 2014.4.21.) 및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시 의료비 OOO원을 특별공제 대상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2014.6.18.) 및 처분청의 공문(부가소득세과-7147, 2014.7.4.),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6.18.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시 특별공제 대상에서 누락하였던 의료비 OOO원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추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4.7.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거부(OOO원을 환급)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공문에는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의료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에 해당되나, 이 중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서면1팀-1334, 2005.11.3.) 의료비 공제 누락분 총 OOO원 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2013년 의료비 지출액 OOO원의 내역 및 ‘공제금 지급 (감액)안내서’(OOO, 발행일 : 2014.1.28.)에 나타나는 쟁점의료비 내역은 각각 다음 <표1> 및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13년 의료비 지출액 OOO원에 쟁점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의료비가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의 요건을 해당 근로자가 의료기관 등에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OOO원 중 쟁점의료비를 보험회사(새마을금고의 공제금)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의료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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