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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 제출시 과세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06 | 부가 | 1986-03-20
문서번호

부가22601-506 (1986.03.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재경정은 제외) 결정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재소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4년 1기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의 지연 도착으로 당 세금계산서를 1984년 2기 예정신고시 제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하였든 바 1984년 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입누락으로 출력자료가 발생 이를 세무서에서는 기한경과후 제출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시 본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갱정기관의 확인으로 간주 지연제출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과세될지언정 당초,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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