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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12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장안구청 쪽에서 창룡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된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23:27경 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8경부터 23:4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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