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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렌지 도어필름의 납품에 관한 권리와 자재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909 | 부가 | 1998-05-22
[사건번호]

국심1997경1909 (1998.5.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와 같은 자산의 양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손금부인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 OO공단 OOOO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OOOO회사(이하 “OOOO(유)”이라 한다)에 “전자렌지용 도어필름”을 납품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폐업시의 재고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에 관한 권리와 재고자산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93년 2기부가가치세 11,550,000원과 영업권 등의 매입이 있었다 하여 매입일 이후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금액을 부인하여 94사업연도 법인세 4,701,810원및 95사업연도 법인세 4,201,130원을 97.2.2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법인이 OOOO(유)에 납품하던 전자렌지용 도어필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재고자재의 대가로 10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권리 또는 자재의 매입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아울러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법인이 OOOO(유)에 전자렌지용 도어필름의 납품에 관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서 양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계상된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처남·매부간으로 영업권 등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93.8.31 부도발생으로 거래처인 청구외 OOOO(유)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제품을 수주하는 청구외 OOOO(주)와 납품을 승계한다는 약정도 없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양당사자간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둘째, 전자렌지 부품은 청구법인에서도 생산하는 품목으로 특별한 영업상의 비밀(ROYALTY)도아니며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 회의일시가 93.9.6로 되어 있고 회의록 작성일자는 96.9.6로 되어 있어 날자가 상이하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도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생산하는 전자렌지부품을 청구법인도 제조하고 있고, 제품발주업체인 청구외 OOOO(유)와의 납품을 승계한다는 약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영업권의 양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이 되므로 공제부인되어야 하며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한 동 영업권의 상각액 또한 손금불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렌지 도어필름의 납품에 관한 권리와 자재를 양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니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에서 손비가 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93.9.28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동 제1조에서 청구외법인이 생산하여 OOOO(유)에게 납품하고 있는 전자렌지용 도어필름의 납품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청구법인은 영업권 및 재고자재의 양도대가로 105,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 계약서에 첨부된 영업권의 양도내용에 의하면 위 양도대가 105,000,000원은 납품권 55,000,000원, 개발비 40,000,000원, 원부자재 7,698,000원, 목형샘플 필름 2,302,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양도계약서 및 첨부서류인 영업권의 양도내용의 문서가 작성된 일자는 93.9.28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6.9.6 개최된 이사회에서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영업권을 양도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영업권을 양도한 법인의 이사회가 있은 후에 양도계약이체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 양도계약서는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동 양도계약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업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업권 등을 양수하였다면 이러한 영업권의 양수일 이후에 청구법인의 청구외 OOOO(유)에 대한 전자부품의 매출액은 증가되어야 할 터인데 당심이 위 OOOO(유)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전시 양도계약서에서의 납품권, 개발비, 원부자재 및 목형샘플 필름 등을 양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권, 개발비, 원부자재 및 목형샘플 필름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한 바있는데 이러한 매입세액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납품권 및 개발비를 각각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후의 5년에 걸쳐서 균등상각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에 손금계상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자산의 양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손금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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