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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시텔 임대의 면세전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715 | 부가 | 2013-08-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715 (2013.08.0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 2~4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후, 고시업 관련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는 바, 임차인 대부분이 비사업자이고, 동 고시업 관련 시설이 원룸 또는 투룸의 임대로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으며, 고시업 관련 시설의 내부사진에 가스?주방시설, 화장실, 세면대 등 독립적으로 주거가 가능하도록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과세용도 목적의 근린생활시설을 면세전용인 주거용에 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송OOO 및 송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종합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분 내지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장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23. 쟁점사업장의 지상 2층~4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았음에도, 2009.11.5. 이후 취사시설이 있는 고시텔(원룸/투룸)로 구조를 변경하여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재정산(OOO원 불공제)한 후, 2013.3.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4.4. 쟁점사업장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을 착공하여 지하1층은 주차장(335.74㎡), 지상1층은 소매점(224.82㎡), 지상2층 및 3층은 학원(2층 236.11㎡, 3층 236.11㎡), 지상4층은 사무소(213.14㎡), 지상5층 및 6층은 주택(5층 106.37㎡, 6층 70.6㎡)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2층~4층을 임대가 잘되는 고시텔로 내부 개조하여 임대를 하였는바, 동 고시텔은 공동주택인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임시 숙박시설로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재정산하여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의 근린생활시설(2층~4층)을 2009.6.23. 사용승인 받은 후, 내부를 개조하여 2010.1.12. OOO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 상시 주거용인 고시텔로 변경하였는바, 동 고시텔에 주거시설인 가스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세면대, 씽크대, TV, 에어컨 등을 설치한 사실이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들이 대부분 비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고시텔을 면세전용인 주거용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당초 상가용도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일부를 고시텔로 임대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3년 1월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복명 검토서에 의하면, 현지확인 선정사유는 상가건물 준공 후, 고시텔 변경공사의 적정여부로 되어 있고, 현지확인 내용으로 쟁점사업장 2층~4층의 고시텔 내부는 세탁기, 씽크대 및 취사기구가 있는 원룸형태로 되어 있으며, 2009.6.23. 건물 준공 후 5개월간 공실로 있다가 2010.1.12. OOO고시텔(26개)로 변경(OOO소방서 안전시설완비 증명서)하였고, 2009.11.5. 이후 원룸임대(면세전용)하였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으로 총 매입세액 OOO원 중 주택(176.97㎡) 및 고시텔(685.36㎡), 면세주차장(266.31㎡) 면적이 총 연면적(1,422.89㎡)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금액(총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OOO원)에서 기 신고 매입세액 불공제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액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다(청구인이 2013.1.7. 부당공제사실을 인정한 확인서 첨부).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고시텔의 사진(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ssong******)에 의하면, 고시텔 내부에 가스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세면대, 씽크대, TV, 에어컨 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소방서장이 2010.1.12.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제2010-002호)에는 쟁점사업장 지상 2층~4층의 고시원업 안전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한다고 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 신축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지하1층 및 지상6층(옥탑1층 별도)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의 용도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소매점, 지상2층 및 3층은 학원, 지상 4층은 사무소, 지상5층 및 6층은 단독주택, 옥탑1은 기타 제2종 근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송OOO이 각각 1/2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고시텔의 임차인 한OOO 외 15인이 2013.1.10. 작성한 임차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자들은 쟁점사업장 2~4층의 고시텔에 거주하는 자들로 동 고시텔을 업무용(비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 신축건물 2층~4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후,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고시업 관련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는바, 임차인 대부분이 비사업자이고, 동 고시업 관련 시설이 원룸 또는 투룸의 임대로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으며, 고시업 관련 시설의 내부사진에 가스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세면대, 씽크대 등 독립적으로 주거가 가능하도록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당초 과세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근린생활시설을 면세전용인 주거용에 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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