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22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