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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0057 | 소득 | 2016-09-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0057 (2016. 9. 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운송용역 관련 수입을 누락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확인서에 첨부한 계좌거래 소명내역에는 구체적인 운행시각, 운행차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OOO에 본점을 두고 운송업(전세버스)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 등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OOO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OOO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및 OOO 각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처가 서명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급 지체장애인으로 2년 정도만 자가용 영업을 하였고 실소득도 거의 없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확인서 뒤에 첨부된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에는 입금액, 운행시간 및 운행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운송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4년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본인 소유 차량OOO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매출누락 내역

(2) 청구인이 확인서에 첨부한 계좌거래 소명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총 입금액은 위 확인서의 신고누락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표3> 청구인의 계좌거래 소명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운송용역 관련 수입을 누락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확인서에 첨부한 계좌거래 내역에는 구체적인 운행시각, 운행차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의 수입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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