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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공급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7934 | 부가 | 2021-03-29
[청구번호]

조심 2020중7934 (2021.03.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업체 대표이사로 등재된 〇〇〇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와 관련하여 ᷺건의 피고발 이력이 있는 자로서 조사청 조사시 2014.1.23. 쟁점업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 △ △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1. 설립되어 대형마트내에서 생활용품 및 가정용품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도에 OOO(이하 OOO를 합하여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로부터 물품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2016년 5∼9월 쟁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의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27. 및 2020.5.28.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업체가 단지 자료상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거래에 대한 실질 내용을 보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6년 상반기 경에 OOO 관련 거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고 당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청구법인이 거래하게 된 경위와 거래내용 및 대금 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소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로부터 약 4년여 경과한 시점에 추가 소명요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거나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업체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처분청은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쟁점업체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않고, 단지 쟁점업체가 자료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14년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물품을 일반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금 출금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하여 위 박필기로부터 물품 공급에 따른 쟁점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업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외 OOO가 쟁점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쟁점업체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물품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할 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입금표는 OOO의 서명과 쟁점업체 법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업체 대표자나 직원의 입회 및 방문내역, 운송장․보관증 등 물품 배송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은 쟁점업체 은행계좌 입출금내역과 일자 및 금액이 불일치하고,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으며, 쟁점업체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동일 날짜에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현금거래를 통하여 자료상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업체와의 거래 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당시 쟁점업체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명 등이 OOO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실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쟁점업체 대표자는 2016년 남대문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세무조사 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전반에 있어 본인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건 세무조사 이전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 폐업OOO된 상태였고,

“OOO(영업이사)가 청구법인의 판매매장에 거래를 틀 목적으로 찾아와 일반 시중가보다 10∼15%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점에서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 당시 쟁점업체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쟁점업체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의 소속 여부를 확인 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와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이 요구하여 OOO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위 박필기가 쟁점업체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 선량의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6.10.1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업체 중 OOO는 2012.7.17. OOO에서 잡화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10.13.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폐업 되었고, 2014.1.9. 대표이사는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이사 정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6.9.6. 제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는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을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를 정상거래하고 주장하면서 제품사진,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사업용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내역 및 입금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일자 및 금액과 OOO 사업용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필기와 거래하면서 현금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OOO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받아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6.8.1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업체 중 OOO는 2012.10.5. OOO를 소재지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3.21. 대표이사는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이사 정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 OOO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박필기와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제품 사진, 거래명세표, 입금표, 결제내역서, 은행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계좌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9〜15분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업체 중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업체 중 OOO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현황(일자,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 구매전표(전표번호, 일자, 품목명, 수령,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 법인계좌OOO 거래내역, 상품대금 영수증(영수자 OOO) 9매,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12매, 가격비교 거래명세서, 제품(양배추칼, 야채칼, 파채칼, 칼갈이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청구법인계좌 출금일시, 출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법인계좌 현금 출금일시, 출금액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업체 중 OOO 법인계좌OOO 입금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OOO 계좌에 현금 입금한 당일에 OOO는 이를 현금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공급대가를 쟁점업체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업체 중 OOO 대표이사가 2014.1.9., OOO의 대표이사가 2014.3.21. 각각 OOO으로 변경된 후에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업체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와 관련하여 26건의 피고발 이력이 있는 자로서 조사청 조사 시 2014.1.23. 쟁점업체를 청구외 구공서에게 양도하여 쟁점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물품대금 영수증에 서명한 박필기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업체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쟁점업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쟁점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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